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활성화과-10697 결재일자 2018.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결 재 변종진 이창구 윤호중 김성보 09/21 강맹훈 협 조 ★주무관 최대규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91번, 윤재옥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요구자료 제1091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윤재옥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1091번 1. 6월 발생한 용산 건물 붕괴 관련 - 붕괴된 건물이 지자체의 안전관리대상에서 빠져 있는 이유 및 관계법령? - 용산 건물과 같은 상황에 있는 곳이 서울시에 전체 몇 개소인지? - 이와 같은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자체가 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서울시 입장은? Ⅰ 붕괴 건물이 지자체의 안전관리대상에서 빠져 있는 이유 및 관계법령 안전관리대상에서 빠져 있는 이유 ? 다중이용건축물 및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등은 관계법령에 의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용산 붕괴 건축물과 같은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물 안전관련 법령 상 안전점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안전점검 대상 건축물 및 점검주체 관계법령 법령 (주요)점검대상 점검주체 건축법 ① 다중이용 건축물 ② 연면적 3천㎡ 이상인 집합건축물 등(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제외) 소유자 관리자 공동주택 관리법 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②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및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② 주상복합건축물로써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종시설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2종시설물】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건축물 및 연면적 5천㎡ 이상의 전시장 【3종시설물】 ① 공동주택 - 아 파 트 : 5층이상∼15층이하 - 연립주택 : 연면적 660㎡초과, 4층이하 ※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대상 ② 준공후 15년 이상된 1,000㎡이상 5,000㎡미만의 다중이용시설 ③ 대형건축물 - 11층이상∼16층미만 또는 연면적 5천㎡∼3만㎡미만 건축물 ⑤ 기타건축물 - 지자체장이 인정한 시설(단독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등) Ⅱ 용산 건물과 같은 상황에 있는 곳이 서울시 전체 몇 개소인지? 용산 건물 붕괴 상황 ? 용산 건물 붕괴사고가 일어난 지역은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재개발구역(도시환경정비)으로써, 1966년에 지어진 지상4층 규모의 연와조 블록조 구조임 서울시 정비구역 내 건축물 현황 ? ‘안전관리 사각지대’인 309개 정비구역 내 50,265동이 있음 ? 이 중, 용산 붕괴 건물과 비슷한 상황의 건축물(30년 이상 된 조적조 건축물)은 12,392동으로 파악되어 현재, 전수 육안점검 진행중에 있음 첨부 1. 자치구별 정비구역 내 건축물 현황 2. 사고개요 Ⅲ 이와 같은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자체가 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서울시 입장은? 서울시 안전관리 추진상황 ? ‘안전관리 사각지대’인 309개 정비구역 내 노후건축물 50,265동에 대해 공무원, 전문가 합동으로 10월까지 단계적 안전점검 진행 중에 있음 ? 점검 결과 미흡·불량 건축물로 판단 될 경우 구청장이 소유주와 협의하여 시설물 사용 제한 및 철거조치를 하거나 제3종시설물로 관리토록 요청 ?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건축법」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안) 건의 ? 정비구역에 위치한 붕괴 위험 건축물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철거 명령 및 행정기관 직권 철거 규정 등을 담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건의함(’18.6.27.) ? 시공자와 공사계약 시 기존건축물의 철거공사 범위에 지장물 이설 공사 및 노후 불량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 ? 붕괴 위험이 있는 노후 불량건축물을 토지등소유자 및 사업시행자가 철거하도록 함 ? 조합정관에 노후 불량건축물의 안전관리 포함 첨부1 자치구별 정비구역 내 건축물 현황(’18.9.4.기준) 자치구별 정비구역 내 건축물 현황 연번 자치구 정비구역 내 건축물 현황 30년 이상 조적조 건축물 현황 총계 50,265 12,392 1 종로구 1,225 276 2 중구 3,081 262 3 용산구 5,417 1,430 4 성동구 2,655 1,906 5 광진구 75 0 6 동대문구 4,872 1,471 7 중랑구 142 0 8 성북구 4,637 900 9 강북구 2,831 731 10 도봉구 109 54 11 노원구 1,547 748 12 은평구 2,725 674 13 서대문구 3,385 137 14 마포구 524 127 15 양천구 498 3 16 강서구 1,156 93 17 구로구 1,351 200 18 금천구 8 0 19 영등포구 3,395 523 20 동작구 4,042 891 21 관악구 3,778 1,760 22 서초구 817 0 23 강남구 98 0 24 송파구 1,537 132 25 강동구 360 74 첨부2 용산 건물 붕괴사고 개요 사고개요 ? 일 시 : 2018. 6. 3(일) 오후 12시 35분 경 ? 장 소 : 용산구 한강로2가 224-2(정비사업구역 내) 《 건물 개요 》 ? 연면적 : 301.49㎡ (지상 4층) ? 구 조 : 양식 연와조, 시멘트 블록조 ? 주용도 : 근린생활시설(1층~2층 음식점 / 3층~4층 주택 : 2가구 4명) ? 사용승인일 : 1966. 1. 25.(’85년 4층 특정건축물 양성화) < 위 치 도 > < 건물전경(붕괴 전) > ? 피해현황 - 물적 피해 : 4층 건물 완전 붕괴 및 화재, 차량 2대 파손 - 인적 피해 : 4층 거주자 1인 대피 중 가벼운 열상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 담당사무관 이 창 구 ☎2133-4633 담당주무관 변 종 진 작 성 일 : 2018.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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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51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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