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계획 공고 및 조정 고시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계획 공고 및 조정 고시 알림 1. 우리 시에서는 시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경계 및 현황을 확인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호구역 범위의 조정을 통해 문화재 보호구역을 관리·운영하고자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4조,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지정 문화재의 보호구역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 2018년 서울특별시 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대상 총 138건 중, ‘제7차 서울특별시 건축분과 문화재위원회(’18.8.23)’ 및 ‘제6차 서울특별시 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18.8.24)‘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의결된 14건에 대한 조정계획 및 조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서울시보에 공고 및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화재 및 보호구역 조정 대상(건수)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마포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계 조정계획 1 1 1 1 4 조정고시 1 1 2 3 3 10 - 조정 사유 최초 문화재 지정 당시에는 보호구역을 설정하지 않았거나, 설정되었더라도 문화재 주변 환경을 고려 하지 않은 도식적인 보호구역의 지정, 혹은 당해 문화재와 일체성·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보호구역의 지정을 재조정하여 문화재와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붙임 1. 서울시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조정계획 공고문 1부 2. 서울시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조정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문화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노원구청장(문화예술과장),마포구청장(문화진흥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이참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9/21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60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2 /전송 02-768-8873 / cham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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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계획 공고 및 조정 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6003 생산일자 2018-09-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참 (02-2133-2632) 관리번호 D000003451903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등록신고및등록관리 > 부동산문화재지정및해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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