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보육기반과장) (경유) 제목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진단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질의 이첩통보 1. 2.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진단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부과에 관한 질의 내용에 대해 이미 귀 부서와 업무협의(지도점검관련 담당) 하였던 바, 해당 내용을 붙임과 같이 이첩 통보합니다. 붙임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진단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부과에 관한 질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자 현장관리팀장 손광언 보육담당관 09/21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81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24 /전송 / / 부분공개(5)
16161925
2021092421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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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담당관-18138
D0000034520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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