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지출 1.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른 예산 재배정 요청(택시물류과-30678, 2018.9.18.) 및 소송 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른 예산재배정(법률지원담당관-15566, 2018.9.20.)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우리시의 패소로 종결됨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할 소송비용을 서울특별시 소송사무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소송사무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제3항 나. 지급금액 : 지급대상 소송비용 지급금액 사건번호 비고 다. 지급대상 : 라. 지급방법 : 계좌 입금 조치 마.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사무관리비 (201-01) 붙임 1. (택시물류과)소송비용확정에 따른 예산 재배정 요청 1부. 2. (법률지원담당관)소송비용확정에 따른 예산 재배정 1부. 3.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 1부. 4. 소송비용 지출품의서식 1부. 끝. 주무관 손현욱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09/21 지우선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택시물류과-3115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6161308
20210924215501
본청
택시물류과-31153
D00000345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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