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치명령기간 연기신청에 따른 심의회 결과 통보(광진청소년수련관)

광진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조치명령기간 연기신청에 따른 심의회 결과 통보 () 1. 귀 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 조치명령기간 연기 신청과 관련하여 심의회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가. 연장기간 : 나. 연장대상 : 광진청소년수련관 다. 심의결과 : 라. 연장조건 1) 보수공사 관련사항 등 안내문을 통하여 안전의식 고취 2) 화재취약지역 자체 순찰활동 강화 3) 소방시설 미비한 취약지역 소화기 추가 비치 4) 유사시 자위소방대 조직의 초동조치능력 향상을 위한 사전교육 철저 3. 행정사항 가. 기한내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조치명령등의 연기 통지서(광진청소년수련관) 1부,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여기대 검사지도팀장 노기오 예방과장 09/21 이재출 협조자 시행 예방과-14989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2-3285 /전송 02-458-0119 / 20120726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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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기간 연기신청에 따른 심의회 결과 통보(광진청소년수련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4989 생산일자 2018-09-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여기대 (02-452-3285) 관리번호 D000003451550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