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본부협업-시민안전파수꾼 양성 교육 계획에 따른 외부강의 사후 신고(9월 20일) 1.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979(2017.1.24.)호「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이첩 안내」 나. 감사담당관-977(2018.1.17.)호「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다.현장대응단-15767(2018.9.12.)호「본부협업-시민안전파수꾼 양성 교육 계획(대영초 등 2곳 -`18.9.12/19/20-영등포)」 2.위와 관련하여 봉천119안전센터 지방소방사 김선우 외부강의를 마치고 아래와 같이 사후 신고를 실시합니다. ※ 부정청탁 방지법 제 10조 3항 공직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일시 소속 이름 교육과목 교육장소 교육대상 사후신고사유 붙 임 1. 본부협업-시민안전파수꾼 양성 교육 계획(대영초 등 2곳-`18.9.12/19/20-영등포) 1부. 2. 외부강의 신고서(김선우) 1부. 끝. 관악소방서장 담당자 김선우 진압1팀장 김용삼 119안전센터장 이영호 소방행정과장 왕상욱 소방서장 09/21 김명호 협조자 ★담당자 김치곤 시행 봉천119안전센터-4285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전송 02-886-0119 / sw5823@seoul.go.kr / 부분공개(6)
16159862
20210924215501
본청
봉천119안전센터-4285
D000003452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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