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자동차(베르나) 불용심의 결과 및 불용결정 승인 보고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6조(불용결정)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및 제73조(불용품의 폐기) 다. 소방행정과-7989(2018.9.18.)호“소방자동차(2호차베르나) 교체에 따른 불용심의회 개최계획 보고” 2. 내용연수가 경과(노후) 되어 교체된 소방차량의 불용결정심의회 개최 결과 보고 및 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불용결정 승인하고자 합니다. 가. 품명 및 수량: 베르나 하이브리드 1대 나. 불용심의 결과 1) 일 시: 2018.9.20.(목) 17:00~17:30 2) 심의안건: 내용연수 경과 노후 소방자동차(베르나 하이브리드)에 대한 불용결정 3) 심의결과: ‘불용결정’ 의결 다. 불용결정일자 : 2018.9.20.(목) 라. 불용결정 사유 : 내용연수 경과(노후) 및 서울시 교체 승인 결정 마. 향후계획 : 소요조회 ? 불용처분(매각) ? 장부(시스템) 정리 바. 소요조회 기 간 방 법 대 상 2018.9.21.~ 9.27.(7일간) 물품관리시스템에 게재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등 (市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사. 불용처분 방법 : 매각(온비드) 3. 기타 행정사항 불용결정된 소방자동차(베르나)는 처분 시까지 소재지에서 자체 보관, 관리(※ 사용금지) 붙임 1. 소방장비 불용심의 의결서 1부. 2. 불용심의표 각 1부. 3. 불용결정통보서 1부. 4. 소방차량(베르나) 상세내역 및 사진첩 1부. 5. 불용결정조서 1부. 끝. 담당자 고승우 장비회계팀장 서용석 소방행정과장 장두익 소방서장 09/21 김윤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968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7-4119 /전송 02-949-4119 / koko@seoul.go.kr / 부분공개(5)
16159775
2021092421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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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9968
D000003452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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