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인지대 등 보정명령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관리번호 2017-0003, 민2심) 우리 시 민사소송사건 관련 인지대 등 보정명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1. 대상사건: 2. 지 출 액: 금13,622,300원(금일천삼백육십이만이천삼백원) - 인지대 13,368,300원, 송달료 254,000원 3. 납부방법: 법원 보정명령에 의한 직접 납부 4.예산과목: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사무관리비 (201-01) 5. 지출방법: 법원 가상 계좌로 무통장 계좌 입금 붙임 1. 소송비용지급내역 1부 2. 입금의뢰 명세서 1부. 3. 보정명령서 및 가상계좌정보 1부. 끝. 주무관 박현우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문양식 법률지원담당관 09/21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56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8층 / 전화 02-2133-6709 /전송 02-2133-0866 / phw0505@seoul.go.kr / 부분공개(4)
16159544
20210924215501
본청
법률지원담당관-15672
D0000034518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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