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자전거 대행진 보조금 이자액 반납 1. 자전거정책과-8764(2018.8.28.)호와 관련입니다. 2. 2018 서울자전거대행진 정산 관련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붙임과 같이 징수결의하고자 합니다. - 부 과 내 역 - 세목명 부과대상 부과금액(원) 비고 기타수입 (그외수입) 조인스 주식회사 3460 ’18년 자전거대행진 보조금 이자 반납액 ※ 이자발생분(3,465원) 중 원단위금액(5원)은 절사(국고금관리법 제47조)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 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두영 자전거정책팀장 황선아 자전거정책과장 09/21 김미정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974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753 /전송 02-2133-1057 / btlblt@seoul.go.kr / 부분공개(5)
16159108
20210924215501
본청
자전거정책과-9747
D0000034518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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