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 굴착 건축공사장 긴급 안전관리대책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8867 결재일자 2018.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98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행정2부시장 조미리 김유식 박경서 류훈 09/21 진희선 협 조 안전관리팀장 남궁환 건축관리팀장 한일기 건축계획팀장 정광순 주무관 허상무 주무관 최홍규 주무관 최영 민간 굴착 건축공사장 긴급 안전관리대책 2018. 9.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민간 굴착 건축공사장 긴급 안전관리대책 최근 발생한 민간 굴착 건축공사장 붕괴사고 (금천구 가산동 8.31./ 동작구 상도동 9.6.)에 따른 긴급 안전관리대책을 자치구에 시달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18.9.14. 행정2부시장 주재 안전대책 회의(자치구 국장 참석)결과를 방침 시달하는 사항임 Ⅰ 추진배경 ? 최근 민간 굴착 건축공사장 흙막이 부실(추정)로 인접지반 붕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시민불안감 증대 ? 사고원인 규명 전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안전관리대책(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 마련 필요 <최근 사고사례> ①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일시 : 2018.8.31.(금) 04:36 ?장소 : ?규모 : 지하3층/지상20층, 59,937㎡ ?원인 : 조사 중 ② 동작구 상도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일시 : 2018.9.6.(목) 23:22 ?장소 : ?규모 : 6개동, 지하1층/지상6층, 4,758㎡ ?원인 : 조사 중 Ⅱ 추진경위 ? 굴토공사(건축) 안전관리 강화 추진계획 ‘15. 3. 16. - 굴토심의 전면시행 (행정2부시장 방침 제89호) ??지하2층 이상 또는 지하10m 이상 굴착공사 ? 소규모 석축·옹벽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 개선계획 ‘15. 10. 28. - 굴토심의 대상 확대 (행정2부시장 방침 제364호) ??굴착영향 범위 내 석축·옹벽 등이 위치하는 지하2층 미만 굴착공사로서 “석축·옹벽 등의 높이와 굴착 깊이의 합이 10m 이상인 공사” 추가 ? 소규모 굴착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대책 수립 ‘16. 1. 29. - 법령 개정건의 및 연구용역 추진 등 (행정2부시장 방침 제24호) ? 도심지 소규모 굴착 건축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배부 ‘17. 1. 25. - 인·허가 담담자 및 건축관계자가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 작성·배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건축안전특별회계」신설 등 건축법 개정 ‘17. 4. 18. -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체계 마련 - 법 시행(‘18.4.19)에 따라 하위규정 공포·시행 [시행령(‘18.6.27.), 시행규칙(‘18.6.15.)]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공포(시행) ‘18. 7. 19. - 「지역건축안전센터」및「건축안전특별회계」설치·운영규정 신설 제49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제50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진·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의원발의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예정 ‘18.10.4, 시행 ’19.1.1.) ? “안전사고 제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수립 ‘18. 7. 31. - 자치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표준조례(안) 마련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6호) Ⅲ 단계별 안전관리대책 ?? 현재 즉시 개선·시행할 수 있는 굴토공사장 안전관리 방안 우선 시행 ?? 이후 신속한 인·허가 중심에서 시민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하는 혁신대책 수립 1 심의단계 ① 굴토심의 대상 확대 ? 안전위해 요인이 있을 경우 중?소규모 공사장으로 심의 대상 확대 ? 건축법 제4조의2, 건축조례 제7조제1항제1호사목제3호 적용 활성화 구분 현 행 강 화 심의 대상 1. 깊이 10m, 지하2층 이상 굴착 2. 굴착깊이+옹벽높이의 합이 10m이상 1. (동일) 2. (동일) 3. 그 밖에 토질상태, 지하수위, 굴착계획 등 해당 대지의 현장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굴토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3. 허가권자가 판단하는 공사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구체화하여 적극 활용 - 굴착깊이의 2배 범위 내(경사지의 경우 수평투영거리) · 노후건축물이 있는 경우 · 높이 2미터 이상 옹벽·석축이 있는 경우 등 노후건축물: RC조 등(30년), 조적조 등(20년) ※ 굴토전문가 자문회의(`18.9.17) 결과 반영 ② 굴토심의 운영기준 강화 ? 필요시 굴토심의 전 전문가 현장 방문조사?확인 ? 지반조사(시기, 조사공 위치 등)결과에 따른 공법 선정 적정여부 확인 철저 ③ 굴토심의 위원 구성 강화 ? 건축위원회 위원에 토질?기초기술사 등 전문가 충분히 확보 - 굴토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시 최소 2인 이상 선정 2 착공단계 ④ 착공신고 관리 강화 ? 착공신고 설계도서 검토 강화 - 굴토심의 결과 반영여부 확인 철저(굴토 심의위원 등 외부전문가 협조) ? 지하1층 이상 굴착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흙막이구조 제출요구 ?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4의2(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구분 현 행 강 화 설계 도서 2. 일반 가. 시방서 1) 시방내용(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 2) 흙막이공법 및 도면 “흙막이공법 및 도면”은 지하층 규모 상관없이 제출여부 확인 必 7. 토목 다. 토지굴착 및 옹벽도 1) 지하매설구조물 현황 2) 흙막이 구조(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지하1층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27조에 따른 건축허가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시 굴착으로 인하여 인접대지 석축 및 건축물 등에 영향이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3) 단면상세, 4) 옹벽구조 지하1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모두 제출 의무화 ☞ 굴토심의 결과 반영여부 및 흙막이 구조 설계도서 등 착공신고(접수)후 문제점이 발견되는 즉시 공사중지, 보완 후 공사재개 3 공사단계 ⑤ 착공이후 공사장 관리·점검 시스템 강화 ? 형식적 공사감리에서 실질적 공사감리(상주·비상주) 강화 구분 현 행 강 화 감리대상 소규모 공사장의 경우 비상주 감리 ? 굴토심의 대 상 : 안전 위해요인이 있는 공사장은 굴토기간 중 상주감리 전환 (필요시 심의 또는 허가조건 부여) ? 굴토심의 비대상 : 굴토기간 중 굴토분야 기술자가 감리토록 허가시 조건부여 (주 2회 이상) ⑥ 도심지 소규모 굴착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간편 매뉴얼 적극 활용 ? 기 배포된 매뉴얼을 인허가 담당자 및 건축관계자 적극 활용 ??전자책(e-book) 활용 【http://ebook.seoul.go.kr/Viewer/W280KDGCEYKF】 <주요내용> - 소규모 굴착 건축공사 일반사항 - 자치구 인·허가 담당자 확인사항 - 현장조사 및 설계도서 작성요령 등 ⑦ 민원발생시 현장대응 철저 ? 안전사고 발생징후 신고 또는 발견시 즉각 대응 ※ 타 업무에 우선하여 현장방문 또는 전문가 합동조사 Ⅳ 시·구 지역건축안전센터 조기 설치 ?? 공사장 안전관리 및 지진·화재 재난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기능 확보를 위한 법정 조직 조기 신설 ?? 설치근거 ?「건축법」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립) 및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3,「건축법 시행규칙」제43조의2 ?「서울시 건축조례」제49조 및 제50조,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6호(2018.7.31.) ?? 지역건축안전센터 기능(역할) ? 서울시 : 민간건축물 지진·화재 및 공사장 관리의 컨트롤 타워 ? 자치구 : 지역의 노후건축물·지진·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 ??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및 운영(안) ? 기구 변경 : 도시관리국내 지역건축안전센터 신설 ? 조직 인원 : 최소 9명 이상 (센터장 1, 팀장 2, 주무관 6) ? 인력 구성 - 센터장은 기술(건축)5급 또는 개방직(5급 상당) 채용 - 최소 1센터 2개팀 이상으로 설치하되 지역상황에 따라 3개팀 이상으로 확대 - 전문인력(법정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제⑤항 :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8에 따른 산정기준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 중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하 "필수전문인력"이라 한다)은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추가: 토질 및 기초분야 전문가) 3명은 의무채용(6급 상당) - 센터 인력 1/2 이상을 관련분야 경험 있는 전문가(임기제)로 채용 ?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자치구별 「건축안전특별회계」설치 ? 조직도 및 주요업무(안) 도시관리국 건축과 협조·지원 지역건축 안전센터 건축관리팀 건축1팀 건축2팀 건축시설팀 건축안전 총괄팀 공사장 안전팀 ? 설치시기 : 2019년 1월까지 조기 설치 ※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소유자가 지역건축안전센터에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 점검 지원토록 건축조례 개정 예정 (시행일자 : 2019.1.1) 【참고】의원발의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8.10.4 공포예정 현 행 개정안 제49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진?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9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구청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진?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신설> ② 건축안전센터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② <신설> ③ <생략>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Ⅴ 행정사항 ? 민간 굴착 건축공사장 긴급 안전관리대책 시행(자치구) 즉시시행 < 자치구 전달사항(재강조) > ??공사장 인근 학교시설 안전점검에 따른 업무협조 (건축기획과-17820, ‘18.9.11) - 현재 추진 중인 추석대비 채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은 실질적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점검 ??건설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실태 점검 철저 (건축기획과-17979, ‘18.9.12) -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 주변 공사장 합동점검을 요청함에 따라 교육청 및 외부전문가와 합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Ⅵ 향후 추진계획 ? 민간 굴착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제도개선 포함) 수립 ·시행 ‘18. 10월중 ?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19. 1.~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간 굴착 건축공사장 긴급 안전관리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8867 생산일자 2018-09-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452044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