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종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 금지선 설치 관련 사전 자료조사 계획 1. 재난관리과-7173(2018.9.17.)호『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 금지선 설치 관련 사전 자료조사 계획 알림』와 관련입니다. 2. 도로교통법 제33조의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 도로를 주차 금지 장소로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3.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및 주변 도로에 대한 기초 자료조사를 통해 건축물(영업장)별 위험도 및 주변 여건을 고려, 주차금지 장소로 지정이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전 자료조사를 실시 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8. 9. 17.(월) ~ 10. 12.(금) 나. 대 상 : 다중이용업소 415개소 [붙임1 참고] 다. 내 용 : 다중이용업소 건물 및 주변 도로 사항 사전조사 라. 세부내용 [붙임2] 노란색 부분만 작성 1) 소방차진입 장애지역 여부 (도로폭 2.5m 미만일 경우 O) 2) 주변도로 주정차 여부 (주정차가 많을 경우 O, 없을 경우 X) 3)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여부(입구 및 주변 황색 실선,점선 설치 여부) ※ 황색 실선, 점섬 예시 [붙임5 참고] 4. 행정사항 ○ [붙임 1] 다중이용업소 대상(1797개소) 및 119행정정보시스템을 참고하여 현장 조사 실시 (로드뷰 및 현장실사) ○ [붙임 2] 서식에 맞추어 2018. 10. 11.(목) 까지 보고 ○ [붙임 3, 4] 서식은 사전조사 선정 결과 보고 서식으로 황색 실선, 점섬이 없는 대상 중에 주차금지 표시가 필요한 대상을 작성하여 )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2018.10.29. 까지 작성] 붙임 1. 다중이용업소 현황(415개소) 1부. 2.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주변 주차금지 선정 사전조사 1부. 3.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구역 선정결과(서식) 1부. 4. 소방시설 다중이용업소 주차금지구역지정 작업용 서식 1부. 5. 황색실선, 점선 예시 1부. 끝. 담당자 장진수 3팀장 김정환 119안전센터장 09/21 유기선 협조자 시행 연건119안전센터-4121 ( ) 접수 ( ) 우 03082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91 / http://cafe.naver.com/yg119/ 전화 /전송 02-762-0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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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1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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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51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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