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25785 결재일자 2018.9.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서민령 이영미 김권기 09/21 황인식 협 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인사기획팀장 사창훈 「지방행정의 달인」수상자 인사특전 부여(안) 2018. 9. 행 정 국 (인 사 과) 「지방행정의 달인」수상자 인사특전 부여(안) 행정안전부 주최「지방행정의 달인」수상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인사특전 부여?시행하고자 함 □ 검토배경 ○ 지방행정의 달인의 선발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훈령)에 의거 인사특전 부여 권고(행정안전부) - 수상자에 대해 특별승진, 특별승급, 실적가점 등까지 인사상의 특전 부여 권고 □ 인사특전 부여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39조의3(우수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지방공무원임용령」제38조의4(특별승진임용)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15조(특별승급)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인사혁신처훈령)」제9조(인사상 우대)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안부 예규) ? 지방행정의 달인, 대한민국 공무원상 등 행정안전부 또는 인사혁신처에서 선정하는 우수공무원은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음 □ 인사특전 부여 검토 ○ 현행 규정상 지방행정의 달인은 관련규정에 의거 특별승진, 특별승급 가능함 - 행정안전부는 훈령인 ‘지방행정의 달인의 선발 등에 관한 규정’에는 인사특전의 범위를 특별승진, 특별승급, 실적가점 등까지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게 규정하였고, 수상 훈격에 따른 차등부여에 대해서는 근거 규정이 없음 - 공문(’17년 지방행정의 달인 선정자 인사상 우대 협조 및 인센티브 현황 파악 요청)에서는 이 외에 근무성적 평정가점, 희망부서 전보, 단기 국외연수 실시 등으로 부여가능한 인사특전의 종류를 폭넓게 해석함 작 성 자 인사과장: 김권기 ☎ 2133-5700 기술인사팀장 : 이영미 ☎ 5715 담당:서민령 ☎ 5717 ○ 다만, 훈격을 구분하여 부여가능 인사특전의 종류를 훈령에 명시한 대한민국 공무원상(인사혁신처 주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 수여자만 ‘특별승급’으로 인사특전 부여하고자 함 - 인사특전은 시장표창도 ‘장관급 표창’임을 감안하고 남발의 우려를 방지하고자, 원칙적으로 정부포상(훈격 : 국무총리급 이상)에 대해서만 부여하고자 함 ⇒ ‘장관표창 수여자’는 인사특전 미부여 ◈ 인사특전 종류 및 부여방법 (’18년 현재) 상 훈 인사특전 내용 주 관 특전근거 중앙우수제안 동상이상 특별승진 행정안전부 법령, 제안규정 장 려 상 특별승급 민원봉사대상 특별승진 행정안전부, SBS 법 령 청백봉사상 특별승진 행정안전부, 중앙일보 법 령 대한민국 공무원상 훈·포장 특별승진 인사혁신처 훈령, 시 방침 대통령표창 특별승급 성과우수자 특별승진, 특별승급 서 울 시 법령, 보수규정 □ 인사특전 부여 방법 ○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 특별승급 - 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서 승급결정 후 다음달 1일자 1호봉 승급 □ 적용대상 ○ 본청·사업소 4급이하 전직원 및 기술·전산직(자치구) 통합인사직렬 ※ 자치구 ‘행정직군 및 통합인사제외직렬 등’은 자치구에서 별도수립 시행 □ 시행시기(예정) : ’18년 수상자부터 적용 붙임 : 지방행정의 달인 개요 1부. 끝. 붙임 지방행정의 달인 개요 □ 주 최 ○ 행정안전부, 서울신문사(월간 지방자치 주관, NH농협은행 후원) □ 선발대상 ○ 지방공무원(무기계약직 포함) 10명 내외 □ 선발기준 ○ 지자체에서 탁월한 아이디어와 높은 업무 숙련도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에 특별히 기여한 자 □ 선발절차 후보자 추천 (지자체→행안부) (5~6월) 행정안전부 심사위원회 심사·선정 (7~9월) 정부포상 및 환류 (11월) □ 시상내용 ○ 정부포상(대통령, 국무총리, 장관표창) 수여 ※ 그간 서울시 지방행정의 달인 수상내역 : 총 13명 - ’11년 3명, ’12년 3명, ’13년 1명, ’14년 1명, ’15년 2명, ’16년 2명, ’17년 1명 ⇒ 퇴직자 제외하면, 총5명이 인사특전 부여 검토 대상임 수상년도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급 선발결과 비 고 2012 2013 2014 2015 2017 <수상자 중 인사특전 부여 검토 대상자 현황> 참고자료 지방행정의 달인 인사특전 관련규정 구 분 관 련 조 문 지 방 행 정 의 달 인 규 정 (행정안전부훈 령) 제9조(사후관리)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달인 (이하 “선발된 달인”)에게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우대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선발된 달인의 소속기관의 장은 달인에게 승진, 특별승급, 실적가점 등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고, 선발된 달인이 원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국내외 장?단기 연수기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기타 행정자치부장관과 선발된 달인의 소속기관의 장은 달인들이 타 행정기관에 전문성과 업무방법 등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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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15501
본청
인사과-25785
D000003451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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