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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육성 -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 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4811 결재일자 2018.9.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거래팀장 공정경제과장 경제기획관 이관성 김근태 이철희 09/21 김태희 협 조 -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육성 -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 계획 2018. 9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 계획 공정거래 문화 확산 실현 및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춘 소셜 프랜차이즈를 육성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추진배경 ? 대기업 중심 프랜차이즈 산업구조로 골목상권 침해 및 불공정 행위 만연 ? 불공정거래 행위를 보완 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육성 필요 ? 공정거래 확산을 실현하는 상생형 프랜차이즈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 추진근거 ? 협동조합기본법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계획(공정경제과-13466,2017.11.21.) Ⅱ 사 업 개 요 사 업 명 :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육성 보조금 지원사업 사업기간 : 협약일 ~ 12.15 지원대상 ? 기존 가맹본부를 협동조합으로 전환했거나 전환중인 프랜차이즈 업체 ? 기존 프랜차이즈를 고도화하고자 하는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 프랜차이즈 구매협동조합을 신규 설립했거나 설립중인 가맹본부 및 가맹접주 협의체 ※ 협동조합 및 구매협동조합을 설립 중인 지원업체는 공고 마감일까지 협동조합 설립 등기를 완료하여야 함 지원내용 구분 지원분야 세부내용 지원금액 경상보조 브랜드 디자인 개발 지원 ?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나타내는 BI ? CI 개발 최대 30백만원 (시비90%,자부담10%) ? 브랜드를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 개발 ? 쇼핑백, take-out용기 등의 포장 디자인 ? 브랜드와 효율성을 접목시킨 인테리어 디자인 IT환경 구축 사업 지원 ?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 최대 30백만원 (시비90%,자부담10%) ? 웹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 ? 온라인 쇼핑몰 구축 및 개선 ? 기타 IT환경 구축 사업 등 마케팅 ? 박람회 ? 전시회 ? 사업설명회 개최 및 참여 최대 20백만원 (시비90%,자부담10%) ? 카탈로그 ? 리플렛 ? 브로슈어 ? 홍보광고 등 자본보조 ERP 시스템 및 장비지원 ? ERP 시스템 구축 최대 50백만원 (시비80%,자부담20%) ? 공동장비 지원(생산, 물류, 검사, 연구 등) 공고 마감일까지 협동조합 및 구매협동조합 설립 등기가 완료되어야 함 ERP시스템 구축 : 구매협동조합은 지원 제외 경상보조는 2개 분야 신청가능(자본보조 포함시 3개 분야 가능), 업체당 신청은 50백만원 이하 지원제외 대상 [ 지원제외 대상 ] ?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등 부적합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불량거래처 등으로 규제중인 업체 참여제한 제외 (1) 프리, 개인워크아웃 승인(신복위) (2) 변제계획인가, 파산면책 선고, 회생인가(법원) (3) 재창업자금 지원 소상공인·가맹본부(중진공 등) (4)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소상공인·가맹본부 (5)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소상공인·가맹본부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업체 참여제한 제외 (1)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 소상공인 ·가맹본부 (2) 지원 협약 전 까지 세금완납 업체(인) (3) 재창업 자금 지원 소상공인·가맹본부(중진공 등) (4)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소상공인·가맹본부 (5)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소상공인·가맹본부 ? 휴·폐업중인 업체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 브랜드(구매협동조합의 경우 가능) 사업 참여 제재기간이 종료된 경우 지원 가능 ? 2018년 동일(유사)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가?지자체 지원을 받은 업체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지원단체 심사선정 보조금 교부 중간점검 정산 및 사후평가 ('18.9~10월) ('18.10월) ('18.10월∼) ('18.11월) ('18.12월~ ’19. 1월) 사업예산 : 150백만원 ? 민간경상사업보조금 : 100백만원(디자인, IT 환경, 마케팅 지원) ? 민간자본사업보조금 : 50백만원(ERP 구축 및 공동장비 지원) Ⅲ 세부 추진계획 사업공고 ? 사 업 명 :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보조금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공정거래 확산 및 정착을 도모 ? 지원규모 : 5개 업체 내외(예산범위 내) ? 사업내용 : 브랜드 디자인, IT환경 구축, 마케팅, ERP 및 장비 등 지원 ? 신청자격 ① 기존 가맹본부를 협동조합으로 전환했거나 전환중인 프랜차이즈 업체 ? 서울에 주사무소를 두고 가맹점 5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 공고 마감일까지 협동조합 설립등기를 완료하여야 함 ? ERP시스템 구축의 경우 가맹점 50개 이상 ②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고도화를 희망하는 협동조합 ? 서울에 주사무소를 두고 가맹점 5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 완료가 되어 있어야 함 ? ERP시스템 구축의 경우 가맹점 50개 이상 ③ 프랜차이즈 구매협동 조합을 신규 설립했거나 설립중인 가맹본부 또는 협의체 ? 서울에 주사무소를 두고 가맹점 5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주 협의체 ? 공고 마감일까지 협동조합 설립등기를 완료하여야 함 ? 지원 세부 내용 중 ERP시스템 구축 항목은 신청 할 수 없음 ? 공고기간(예정) : 2018.9.21.(금)~10.12.(금)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10.10.(수)~10.12.(금) ? 접수방법 - 이메일?우편접수 : 하나의 파일로 스캔하여 이메일 제출하되 원본은 우편 제출(필수) - 방문접수 : 근무시간 내 접수(9시~18시) 이메일 : sairo21@seoul.go.kr, 우편접수 시 사업 담당자 앞으로 기한 내 도착 필 주 소 :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3층,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정보공개서 및 정관 - 모든 직영점, 가맹점 리스트 및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매출증빙자료 - 세부추진계획(세부내역 포함) 및 견적서, 사업참여 확약서 등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 대상사업 여부 : 신청자격 요건 확인 및 중복사업 지원 여부 등 검토 ?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 법령, 예산목적 및 산출 적정 등 검토 ? 심의 전 사전점검 : 지원업체 방문하여 사전조사 실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안) ? 심의위원회 개최 : 10월 중 ? 심의위원 구성 - 지방재정담당관에서 운영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풀 활용 - 위촉직 10명, 당연직 1명 구성 예정(※위원회 성원 : 6명 이상) ? 심의내용 - 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 선정 및 지원액 결정 ? 심의방법 - 신청업체 제출서류 및 현장 조사 보고서 등을 고려한 종합 평가 - 신청업체 대표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필요시) - 심의위원 채점표를 종합하여 평균점수 80점 이상시 선정 ? 심의기준 배점기준 고려사항 배점 사업의 적정성 사업 수행을 위한 최적의 업체인지 여부 사업 추진 필요성 여부 법적근거, 중복지원 여부 20 사업 내용 사업 목적에 기여하는 정도 사업 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 여부 사업 추진 방식의 적정 여부 사업 계획의 충실도 등 40 사업수행능력 업체 규모, 소요 예산 등에 비추어 사업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사업수행을 위한 준비가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자부담 금액 및 부담능력 유무 30 예산 산출 타당성 예산이 타당하게 산출되어 있는지 여부 10 합 계 100 ? 심의결과 발표 : 심의 후 3일 이내 - 발표방법 : 선정업체 개별 통보 - 위원회의 지원액 조정과 보완 요구 시 선정업체는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사전교육?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집행?관리 교육 - 시 기 : 보조금 교부 전(10월 중) - 대 상 : 업체 대표?협의체 대표 또는 회계 실무자 - 내 용 :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법, 회계처리 시 유의사항 등 ? 협약체결 - 시 기 : 10월 중 - 대 상 : 선정 기업(조합) 대표(이사장)?협의체 대표 - 내 용 : 사업목적, 사업기간, 지원금 교부?집행 및 사용 방법 등 ? 보조금 교부 - 교부횟수 :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분할 요청 시 2회 분할 지급(예정) ※ 사업 추진기간 또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급횟수를 신축적으로 운영 - 이행보증보험 가입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이행보증기간은 약정체결일부터 '19. 2. 28.까지로 함 사업관리 ? 보조금지원 표지판 : 5천만원 이상 지원받는 업체 표지판 설치 점검(자체 비용 부담) ? 수시(중간)점검 - 시 기 : 사업 추진기간 중 필요시 수시(중간)점검 - 방 법 : 현장 확인 - 내 용 : 사업계획서 준수여부, 용도외 사용 여부, 사업수행상황 점검 ? 자체평가 - 시 기 : 사업종료 후 2월 이내 - 방 법 : 성과지표에 따라 사업부서 자체평가 실시 평가분야 평가내용 평가방법 사업성과 평가 사업취지 부합여부, 목표달성도 위원회 위원 서면 평가 보조금집행 평가 예산집행내역의 적정성, 서류증빙 공정경제과 서면 평가 - 평가내용 - 결과조치 : 다음연도 사업선정 시 반영 및 사업의 내실화 도모 사업비 정산 ? 집행정산 : 2018.12월(증빙 제출?보완 등은 익년도 2월까지) ? 정산내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검증에 중점 ※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여부 등 ? 정산결과 : 불용액, 부적정 집행액 환수, 세외수입 조치 Ⅳ 향 후 계획(안) ? 사업 공고 및 접수 : 9.21.(금)~10.12.(금) ? 업체별 사업계획서 검토 및 사전 현장 점검 : 10.15.(월)~10.16.(화) ?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 10.24.(수)까지 ? 협약체결, 보조금 교육 및 교부 : 10.26.(금)까지 ? 보조금 사업 추진 : 협약 후 12.15.까지 ? 수시(중간) 현장 점검 : 사업기간 내 수시 ? 사업비 정산 : 12월 말 ? 보조금 사업 평가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붙 임 1. 공모사업 공고문(안) 1부. 2. 신청양식 1부. 3. 교부조건(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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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보조금 지원사업 모집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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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및 제출서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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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육성 -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4811 생산일자 2018-09-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관성 (2133-5151) 관리번호 D0000034520035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불공정피해대책반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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