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 장애인 긴급돌봄 및 최중증시설 평가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5867 결재일자 2018.9.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선애 김형진 09/20 기봉호 '18년 장애인 긴급돌봄 및 최중증시설 평가 계획 2018. 9.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18년 장애인 긴급돌봄 및 최중증시설 평가 계획 발달장애인의 돌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운영되고 있는 긴급돌봄 단기거주시설 및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을 위한 자료활용과 시설운영의 내실화 및 복지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방향 및 개요 ?? 추진방향 ?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평가단 운영을 통해 전문성 및 신뢰성, 공정성 확보 ? 발달장애인의 돌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본 목적의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 되고 있는지 여부 중점 확인 ?? 평가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 단기거주·주간보호시설 돌봄기능 강화계획(’14. 7. 8.) ? 평가시기 : ’18. 10월중 ? 평가대상 : 9개소(붙임 1) - 긴급돌봄 단기거주시설 2개소 -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7개소 ? 평가대상기간 : 재지정 및 지정일부터 ~ ’18. 9. 31. ? 평가방법 - 2016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평가지표를 활용 및 참고하여 평가 진행 - 대상 시설별 자체평가 후 평가위원의 현장평가 실시 2 세부추진계획 ?? 추진절차 평가위원 구성 → 평가계획 안내 → 시설 자체평가 실시 → (서울시) (서울시→자치구→시설) (시설) 평가표 및 관련서류 제출 → 현장평가 → 재지정 여부 통보 (시설→자치구→서울시) (평가위원) (서울시→자치구→시설) ?? 평가위원 구성 ? 평가위원 : 6명(3명씩 2팀 - 교수, 현장전문가, 공무원) 구분 성 명 소 속 직 위 연락처 비 고 1팀 2팀 ※ 평가위원별 일정에 따라 팀원 조정 가능 ? 팀별 평가대상 시설 - 1팀 : 사랑단기(동작구), 성모자애미리암의집(강남구) 성산푸른초장(강서구), 우리집(강서구), 금천(금천구) - 2팀 : 시립서대문(서대문구), 하늘꿈터(동대문구), 헬렌켈러의집(강북구), 시립중랑(중랑구), ?? 시설별 자체평가 ? 기 간 : ’18. 9. 20.(목) ~ 9. 28.(금) ? 실시방법 -『자체 평가표』(붙임5)에 의거 시설별 자체평가 후 평가서를 관련서류 〔이용현황(붙임6), 추진성과 및 개선점(붙임7), 관리카드(붙임8)〕와 함께 ’18. 10. 1.(월)까지 자치구로 제출 ※ 해당 자치구는 관내 시설의 자체평가서 및 관련서류를 ’18.10. 4.(목)까지 서울시에 기일엄수 제출 ?? 현장평가 ? 평가기간 : ’18.10.10.(수) ~ 10.15.(월) 기간중 2일 ? 평가방법 - 팀별(3명) 평가위원이 현장 방문하여 평가(자체평가 자료와 비교 평가 등) 및 운영 자문 ? 평가지표 : 기존 단기거주시설 평가지표 활용 - 핵심지표(추가 지원인력 활용, 이용자 현황, 이용자권리보호, 서비스환경) - 돌봄기능 강화시설의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추가 지원에 따른 서비스 품질 향상, 환경 개선 여부 등 확인 ? 평가기준 - 20개 지표, 총 100점 만점 - 항목당 점수 배정 : 양호(5), 미흡(3), 불량(0) ?? 재지정 여부 ? 평가결과 70점 이상 시설은 재지정 시설로 결정 - 미진한 부분에 대해 시설에 통보하여 자체적으로 개선토록 안내 ※ 인권침해, 회계부정 등 중대한 사항 적발시 70점 이상이라도 지정 취소 ? 평가결과 70점 미만 시설은 긴급돌봄 및 최중증시설 지정 취소 5 행정사항 ?? 예산집행 ? 평가위원 수당지급 : 1,200천원 - 평가수당 : 150,000원 × 4명(공무원 제외) × 2일 = 1,200,000원 - 예산과목 :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평가계획 안내 : ’18. 9.20.(목) ? 시설별 자체평가 실시 : ’18. 9.20.(목) ~ 9.28.(금) ? 현장평가 실시(평가위원) : ’18.10.10.(수) ~10.15.(월) ?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 ’18.10.18.(목) ? 재지정여부 통보 : ’18.10.19.(금) ?? 협조사항 ? 시 설 : 자체평가 실시 후 관련서류를 ’18.10. 1.(월)까지 관할 자치구에 제출 ? 자치구 : 대상 시설별 평가계획 안내 및 평가서 등 관련서류를 서울시에 ’18.10. 4.(목)까지 기일엄수 제출 붙임 1. 평가대상 시설 현황 1부. 2. 2016년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평가지표 1부. 3. 긴급돌봄 및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현장 평가표(서식) 1부. 4. 서약서(서식) 1부. 5. 자체 평가표(서식) 1부. 6. 긴급돌봄 및 최중증시설 이용 현황(서식) 1부. 7. 긴급돌봄 및 최중증시설 추진성과 및 개선점(서식) 1부. 8.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관리카드(서식) 1부.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5867 결재일자 2018.9.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선애 김형진 09/20 기봉호 '18년 장애인 긴급돌봄 및 최중증시설 평가 계획 2018. 9.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18년 장애인 긴급돌봄 및 최중증시설 평가 계획 발달장애인의 돌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운영되고 있는 긴급돌봄 단기거주시설 및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을 위한 자료활용과 시설운영의 내실화 및 복지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방향 및 개요 ?? 추진방향 ?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평가단 운영을 통해 전문성 및 신뢰성, 공정성 확보 ? 발달장애인의 돌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본 목적의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 되고 있는지 여부 중점 확인 ?? 평가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 단기거주·주간보호시설 돌봄기능 강화계획(’14. 7. 8.) ? 평가시기 : ’18. 10월중 ? 평가대상 : 9개소(붙임 1) - 긴급돌봄 단기거주시설 2개소 -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7개소 ? 평가대상기간 : 재지정 및 지정일부터 ~ ’18. 9. 31. ? 평가방법 - 2016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평가지표를 활용 및 참고하여 평가 진행 - 대상 시설별 자체평가 후 평가위원의 현장평가 실시 2 세부추진계획 ?? 추진절차 평가위원 구성 → 평가계획 안내 → 시설 자체평가 실시 → (서울시) (서울시→자치구→시설) (시설) 평가표 및 관련서류 제출 → 현장평가 → 재지정 여부 통보 (시설→자치구→서울시) (평가위원) (서울시→자치구→시설) ?? 평가위원 구성 ? 평가위원 : 6명(3명씩 2팀 - 교수, 현장전문가, 공무원) 구분 성 명 소 속 직 위 연락처 비 고 1팀 2팀 ※ 평가위원별 일정에 따라 팀원 조정 가능 ? 팀별 평가대상 시설 - 1팀 : 사랑단기(동작구), 성모자애미리암의집(강남구) 성산푸른초장(강서구), 우리집(강서구), 금천(금천구) - 2팀 : 시립서대문(서대문구), 하늘꿈터(동대문구), 헬렌켈러의집(강북구), 시립중랑(중랑구), ?? 시설별 자체평가 ? 기 간 : ’18. 9. 20.(목) ~ 9. 28.(금) ? 실시방법 -『자체 평가표』(붙임5)에 의거 시설별 자체평가 후 평가서를 관련서류 〔이용현황(붙임6), 추진성과 및 개선점(붙임7), 관리카드(붙임8)〕와 함께 ’18. 10. 1.(월)까지 자치구로 제출 ※ 해당 자치구는 관내 시설의 자체평가서 및 관련서류를 ’18.10. 4.(목)까지 서울시에 기일엄수 제출 ?? 현장평가 ? 평가기간 : ’18.10.10.(수) ~ 10.15.(월) 기간중 2일 ? 평가방법 - 팀별(3명) 평가위원이 현장 방문하여 평가(자체평가 자료와 비교 평가 등) 및 운영 자문 ? 평가지표 : 기존 단기거주시설 평가지표 활용 - 핵심지표(추가 지원인력 활용, 이용자 현황, 이용자권리보호, 서비스환경) - 돌봄기능 강화시설의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추가 지원에 따른 서비스 품질 향상, 환경 개선 여부 등 확인 ? 평가기준 - 20개 지표, 총 100점 만점 - 항목당 점수 배정 : 양호(5), 미흡(3), 불량(0) ?? 재지정 여부 ? 평가결과 70점 이상 시설은 재지정 시설로 결정 - 미진한 부분에 대해 시설에 통보하여 자체적으로 개선토록 안내 ※ 인권침해, 회계부정 등 중대한 사항 적발시 70점 이상이라도 지정 취소 ? 평가결과 70점 미만 시설은 긴급돌봄 및 최중증시설 지정 취소 5 행정사항 ?? 예산집행 ? 평가위원 수당지급 : 1,200천원 - 평가수당 : 150,000원 × 4명(공무원 제외) × 2일 = 1,200,000원 - 예산과목 :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평가계획 안내 : ’18. 9.20.(목) ? 시설별 자체평가 실시 : ’18. 9.20.(목) ~ 9.28.(금) ? 현장평가 실시(평가위원) : ’18.10.10.(수) ~10.15.(월) ?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 ’18.10.18.(목) ? 재지정여부 통보 : ’18.10.19.(금) ?? 협조사항 ? 시 설 : 자체평가 실시 후 관련서류를 ’18.10. 1.(월)까지 관할 자치구에 제출 ? 자치구 : 대상 시설별 평가계획 안내 및 평가서 등 관련서류를 서울시에 ’18.10. 4.(목)까지 기일엄수 제출 붙임 1. 평가대상 시설 현황 1부. 2. 2016년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평가지표 1부. 3. 긴급돌봄 및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현장 평가표(서식) 1부. 4. 서약서(서식) 1부. 5. 자체 평가표(서식) 1부. 6. 긴급돌봄 및 최중증시설 이용 현황(서식) 1부. 7. 긴급돌봄 및 최중증시설 추진성과 및 개선점(서식) 1부. 8.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관리카드(서식) 1부.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5867 결재일자 2018.9.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선애 김형진 09/20 기봉호 '18년 장애인 긴급돌봄 및 최중증시설 평가 계획 2018. 9.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18년 장애인 긴급돌봄 및 최중증시설 평가 계획 발달장애인의 돌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운영되고 있는 긴급돌봄 단기거주시설 및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을 위한 자료활용과 시설운영의 내실화 및 복지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방향 및 개요 ?? 추진방향 ?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평가단 운영을 통해 전문성 및 신뢰성, 공정성 확보 ? 발달장애인의 돌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본 목적의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 되고 있는지 여부 중점 확인 ?? 평가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 단기거주·주간보호시설 돌봄기능 강화계획(’14. 7. 8.) ? 평가시기 : ’18. 10월중 ? 평가대상 : 9개소(붙임 1) - 긴급돌봄 단기거주시설 2개소 -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7개소 ? 평가대상기간 : 재지정 및 지정일부터 ~ ’18. 9. 31. ? 평가방법 - 2016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평가지표를 활용 및 참고하여 평가 진행 - 대상 시설별 자체평가 후 평가위원의 현장평가 실시 2 세부추진계획 ?? 추진절차 평가위원 구성 → 평가계획 안내 → 시설 자체평가 실시 → (서울시) (서울시→자치구→시설) (시설) 평가표 및 관련서류 제출 → 현장평가 → 재지정 여부 통보 (시설→자치구→서울시) (평가위원) (서울시→자치구→시설) ?? 평가위원 구성 ? 평가위원 : 6명(3명씩 2팀 - 교수, 현장전문가, 공무원) 구분 성 명 소 속 직 위 연락처 비 고 1팀 2팀 ※ 평가위원별 일정에 따라 팀원 조정 가능 ? 팀별 평가대상 시설 - 1팀 : 사랑단기(동작구), 성모자애미리암의집(강남구) 성산푸른초장(강서구), 우리집(강서구), 금천(금천구) - 2팀 : 시립서대문(서대문구), 하늘꿈터(동대문구), 헬렌켈러의집(강북구), 시립중랑(중랑구), ?? 시설별 자체평가 ? 기 간 : ’18. 9. 20.(목) ~ 9. 28.(금) ? 실시방법 -『자체 평가표』(붙임5)에 의거 시설별 자체평가 후 평가서를 관련서류 〔이용현황(붙임6), 추진성과 및 개선점(붙임7), 관리카드(붙임8)〕와 함께 ’18. 10. 1.(월)까지 자치구로 제출 ※ 해당 자치구는 관내 시설의 자체평가서 및 관련서류를 ’18.10. 4.(목)까지 서울시에 기일엄수 제출 ?? 현장평가 ? 평가기간 : ’18.10.10.(수) ~ 10.15.(월) 기간중 2일 ? 평가방법 - 팀별(3명) 평가위원이 현장 방문하여 평가(자체평가 자료와 비교 평가 등) 및 운영 자문 ? 평가지표 : 기존 단기거주시설 평가지표 활용 - 핵심지표(추가 지원인력 활용, 이용자 현황, 이용자권리보호, 서비스환경) - 돌봄기능 강화시설의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추가 지원에 따른 서비스 품질 향상, 환경 개선 여부 등 확인 ? 평가기준 - 20개 지표, 총 100점 만점 - 항목당 점수 배정 : 양호(5), 미흡(3), 불량(0) ?? 재지정 여부 ? 평가결과 70점 이상 시설은 재지정 시설로 결정 - 미진한 부분에 대해 시설에 통보하여 자체적으로 개선토록 안내 ※ 인권침해, 회계부정 등 중대한 사항 적발시 70점 이상이라도 지정 취소 ? 평가결과 70점 미만 시설은 긴급돌봄 및 최중증시설 지정 취소 5 행정사항 ?? 예산집행 ? 평가위원 수당지급 : 1,200천원 - 평가수당 : 150,000원 × 4명(공무원 제외) × 2일 = 1,200,000원 - 예산과목 :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평가계획 안내 : ’18. 9.20.(목) ? 시설별 자체평가 실시 : ’18. 9.20.(목) ~ 9.28.(금) ? 현장평가 실시(평가위원) : ’18.10.10.(수) ~10.15.(월) ?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 ’18.10.18.(목) ? 재지정여부 통보 : ’18.10.19.(금) ?? 협조사항 ? 시 설 : 자체평가 실시 후 관련서류를 ’18.10. 1.(월)까지 관할 자치구에 제출 ? 자치구 : 대상 시설별 평가계획 안내 및 평가서 등 관련서류를 서울시에 ’18.10. 4.(목)까지 기일엄수 제출 붙임 1. 평가대상 시설 현황 1부. 2. 2016년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평가지표 1부. 3. 긴급돌봄 및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현장 평가표(서식) 1부. 4. 서약서(서식) 1부. 5. 자체 평가표(서식) 1부. 6. 긴급돌봄 및 최중증시설 이용 현황(서식) 1부. 7. 긴급돌봄 및 최중증시설 추진성과 및 개선점(서식) 1부. 8.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관리카드(서식) 1부.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5867 결재일자 2018.9.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선애 김형진 09/20 기봉호 '18년 장애인 긴급돌봄 및 최중증시설 평가 계획 2018. 9.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18년 장애인 긴급돌봄 및 최중증시설 평가 계획 발달장애인의 돌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운영되고 있는 긴급돌봄 단기거주시설 및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을 위한 자료활용과 시설운영의 내실화 및 복지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방향 및 개요 ?? 추진방향 ?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평가단 운영을 통해 전문성 및 신뢰성, 공정성 확보 ? 발달장애인의 돌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본 목적의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 되고 있는지 여부 중점 확인 ?? 평가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 단기거주·주간보호시설 돌봄기능 강화계획(’14. 7. 8.) ? 평가시기 : ’18. 10월중 ? 평가대상 : 9개소(붙임 1) - 긴급돌봄 단기거주시설 2개소 -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7개소 ? 평가대상기간 : 재지정 및 지정일부터 ~ ’18. 9. 31. ? 평가방법 - 2016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평가지표를 활용 및 참고하여 평가 진행 - 대상 시설별 자체평가 후 평가위원의 현장평가 실시 2 세부추진계획 ?? 추진절차 평가위원 구성 → 평가계획 안내 → 시설 자체평가 실시 → (서울시) (서울시→자치구→시설) (시설) 평가표 및 관련서류 제출 → 현장평가 → 재지정 여부 통보 (시설→자치구→서울시) (평가위원) (서울시→자치구→시설) ?? 평가위원 구성 ? 평가위원 : 6명(3명씩 2팀 - 교수, 현장전문가, 공무원) 구분 성 명 소 속 직 위 연락처 비 고 1팀 2팀 ※ 평가위원별 일정에 따라 팀원 조정 가능 ? 팀별 평가대상 시설 - 1팀 : 사랑단기(동작구), 성모자애미리암의집(강남구) 성산푸른초장(강서구), 우리집(강서구), 금천(금천구) - 2팀 : 시립서대문(서대문구), 하늘꿈터(동대문구), 헬렌켈러의집(강북구), 시립중랑(중랑구), ?? 시설별 자체평가 ? 기 간 : ’18. 9. 20.(목) ~ 9. 28.(금) ? 실시방법 -『자체 평가표』(붙임5)에 의거 시설별 자체평가 후 평가서를 관련서류 〔이용현황(붙임6), 추진성과 및 개선점(붙임7), 관리카드(붙임8)〕와 함께 ’18. 10. 1.(월)까지 자치구로 제출 ※ 해당 자치구는 관내 시설의 자체평가서 및 관련서류를 ’18.10. 4.(목)까지 서울시에 기일엄수 제출 ?? 현장평가 ? 평가기간 : ’18.10.10.(수) ~ 10.15.(월) 기간중 2일 ? 평가방법 - 팀별(3명) 평가위원이 현장 방문하여 평가(자체평가 자료와 비교 평가 등) 및 운영 자문 ? 평가지표 : 기존 단기거주시설 평가지표 활용 - 핵심지표(추가 지원인력 활용, 이용자 현황, 이용자권리보호, 서비스환경) - 돌봄기능 강화시설의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추가 지원에 따른 서비스 품질 향상, 환경 개선 여부 등 확인 ? 평가기준 - 20개 지표, 총 100점 만점 - 항목당 점수 배정 : 양호(5), 미흡(3), 불량(0) ?? 재지정 여부 ? 평가결과 70점 이상 시설은 재지정 시설로 결정 - 미진한 부분에 대해 시설에 통보하여 자체적으로 개선토록 안내 ※ 인권침해, 회계부정 등 중대한 사항 적발시 70점 이상이라도 지정 취소 ? 평가결과 70점 미만 시설은 긴급돌봄 및 최중증시설 지정 취소 5 행정사항 ?? 예산집행 ? 평가위원 수당지급 : 1,200천원 - 평가수당 : 150,000원 × 4명(공무원 제외) × 2일 = 1,200,000원 - 예산과목 :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평가계획 안내 : ’18. 9.20.(목) ? 시설별 자체평가 실시 : ’18. 9.20.(목) ~ 9.28.(금) ? 현장평가 실시(평가위원) : ’18.10.10.(수) ~10.15.(월) ?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 ’18.10.18.(목) ? 재지정여부 통보 : ’18.10.19.(금) ?? 협조사항 ? 시 설 : 자체평가 실시 후 관련서류를 ’18.10. 1.(월)까지 관할 자치구에 제출 ? 자치구 : 대상 시설별 평가계획 안내 및 평가서 등 관련서류를 서울시에 ’18.10. 4.(목)까지 기일엄수 제출 붙임 1. 평가대상 시설 현황 1부. 2. 2016년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평가지표 1부. 3. 긴급돌봄 및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현장 평가표(서식) 1부. 4. 서약서(서식) 1부. 5. 자체 평가표(서식) 1부. 6. 긴급돌봄 및 최중증시설 이용 현황(서식) 1부. 7. 긴급돌봄 및 최중증시설 추진성과 및 개선점(서식) 1부. 8.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관리카드(서식) 1부.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5867 결재일자 2018.9.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선애 김형진 09/20 기봉호 '18년 장애인 긴급돌봄 및 최중증시설 평가 계획 2018. 9.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18년 장애인 긴급돌봄 및 최중증시설 평가 계획 발달장애인의 돌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운영되고 있는 긴급돌봄 단기거주시설 및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을 위한 자료활용과 시설운영의 내실화 및 복지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방향 및 개요 ?? 추진방향 ?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평가단 운영을 통해 전문성 및 신뢰성, 공정성 확보 ? 발달장애인의 돌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본 목적의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 되고 있는지 여부 중점 확인 ?? 평가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 단기거주·주간보호시설 돌봄기능 강화계획(’14. 7. 8.) ? 평가시기 : ’18. 10월중 ? 평가대상 : 9개소(붙임 1) - 긴급돌봄 단기거주시설 2개소 -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7개소 ? 평가대상기간 : 재지정 및 지정일부터 ~ ’18. 9. 31. ? 평가방법 - 2016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평가지표를 활용 및 참고하여 평가 진행 - 대상 시설별 자체평가 후 평가위원의 현장평가 실시 2 세부추진계획 ?? 추진절차 평가위원 구성 → 평가계획 안내 → 시설 자체평가 실시 → (서울시) (서울시→자치구→시설) (시설) 평가표 및 관련서류 제출 → 현장평가 → 재지정 여부 통보 (시설→자치구→서울시) (평가위원) (서울시→자치구→시설) ?? 평가위원 구성 ? 평가위원 : 6명(3명씩 2팀 - 교수, 현장전문가, 공무원) 구분 성 명 소 속 직 위 연락처 비 고 1팀 2팀 ※ 평가위원별 일정에 따라 팀원 조정 가능 ? 팀별 평가대상 시설 - 1팀 : 사랑단기(동작구), 성모자애미리암의집(강남구) 성산푸른초장(강서구), 우리집(강서구), 금천(금천구) - 2팀 : 시립서대문(서대문구), 하늘꿈터(동대문구), 헬렌켈러의집(강북구), 시립중랑(중랑구), ?? 시설별 자체평가 ? 기 간 : ’18. 9. 20.(목) ~ 9. 28.(금) ? 실시방법 -『자체 평가표』(붙임5)에 의거 시설별 자체평가 후 평가서를 관련서류 〔이용현황(붙임6), 추진성과 및 개선점(붙임7), 관리카드(붙임8)〕와 함께 ’18. 10. 1.(월)까지 자치구로 제출 ※ 해당 자치구는 관내 시설의 자체평가서 및 관련서류를 ’18.10. 4.(목)까지 서울시에 기일엄수 제출 ?? 현장평가 ? 평가기간 : ’18.10.10.(수) ~ 10.15.(월) 기간중 2일 ? 평가방법 - 팀별(3명) 평가위원이 현장 방문하여 평가(자체평가 자료와 비교 평가 등) 및 운영 자문 ? 평가지표 : 기존 단기거주시설 평가지표 활용 - 핵심지표(추가 지원인력 활용, 이용자 현황, 이용자권리보호, 서비스환경) - 돌봄기능 강화시설의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추가 지원에 따른 서비스 품질 향상, 환경 개선 여부 등 확인 ? 평가기준 - 20개 지표, 총 100점 만점 - 항목당 점수 배정 : 양호(5), 미흡(3), 불량(0) ?? 재지정 여부 ? 평가결과 70점 이상 시설은 재지정 시설로 결정 - 미진한 부분에 대해 시설에 통보하여 자체적으로 개선토록 안내 ※ 인권침해, 회계부정 등 중대한 사항 적발시 70점 이상이라도 지정 취소 ? 평가결과 70점 미만 시설은 긴급돌봄 및 최중증시설 지정 취소 5 행정사항 ?? 예산집행 ? 평가위원 수당지급 : 1,200천원 - 평가수당 : 150,000원 × 4명(공무원 제외) × 2일 = 1,200,000원 - 예산과목 :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평가계획 안내 : ’18. 9.20.(목) ? 시설별 자체평가 실시 : ’18. 9.20.(목) ~ 9.28.(금) ? 현장평가 실시(평가위원) : ’18.10.10.(수) ~10.15.(월) ?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 ’18.10.18.(목) ? 재지정여부 통보 : ’18.10.19.(금) ?? 협조사항 ? 시 설 : 자체평가 실시 후 관련서류를 ’18.10. 1.(월)까지 관할 자치구에 제출 ? 자치구 : 대상 시설별 평가계획 안내 및 평가서 등 관련서류를 서울시에 ’18.10. 4.(목)까지 기일엄수 제출 붙임 1. 평가대상 시설 현황 1부. 2. 2016년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평가지표 1부. 3. 긴급돌봄 및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현장 평가표(서식) 1부. 4. 서약서(서식) 1부. 5. 자체 평가표(서식) 1부. 6. 긴급돌봄 및 최중증시설 이용 현황(서식) 1부. 7. 긴급돌봄 및 최중증시설 추진성과 및 개선점(서식) 1부. 8.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관리카드(서식) 1부.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5867 결재일자 2018.9.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선애 김형진 09/20 기봉호 '18년 장애인 긴급돌봄 및 최중증시설 평가 계획 2018. 9.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18년 장애인 긴급돌봄 및 최중증시설 평가 계획 발달장애인의 돌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운영되고 있는 긴급돌봄 단기거주시설 및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을 위한 자료활용과 시설운영의 내실화 및 복지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방향 및 개요 ?? 추진방향 ?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평가단 운영을 통해 전문성 및 신뢰성, 공정성 확보 ? 발달장애인의 돌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본 목적의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 되고 있는지 여부 중점 확인 ?? 평가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 단기거주·주간보호시설 돌봄기능 강화계획(’14. 7. 8.) ? 평가시기 : ’18. 10월중 ? 평가대상 : 9개소(붙임 1) - 긴급돌봄 단기거주시설 2개소 -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7개소 ? 평가대상기간 : 재지정 및 지정일부터 ~ ’18. 9. 31. ? 평가방법 - 2016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평가지표를 활용 및 참고하여 평가 진행 - 대상 시설별 자체평가 후 평가위원의 현장평가 실시 2 세부추진계획 ?? 추진절차 평가위원 구성 → 평가계획 안내 → 시설 자체평가 실시 → (서울시) (서울시→자치구→시설) (시설) 평가표 및 관련서류 제출 → 현장평가 → 재지정 여부 통보 (시설→자치구→서울시) (평가위원) (서울시→자치구→시설) ?? 평가위원 구성 ? 평가위원 : 6명(3명씩 2팀 - 교수, 현장전문가, 공무원) 구분 성 명 소 속 직 위 연락처 비 고 1팀 2팀 ※ 평가위원별 일정에 따라 팀원 조정 가능 ? 팀별 평가대상 시설 - 1팀 : 사랑단기(동작구), 성모자애미리암의집(강남구) 성산푸른초장(강서구), 우리집(강서구), 금천(금천구) - 2팀 : 시립서대문(서대문구), 하늘꿈터(동대문구), 헬렌켈러의집(강북구), 시립중랑(중랑구), ?? 시설별 자체평가 ? 기 간 : ’18. 9. 20.(목) ~ 9. 28.(금) ? 실시방법 -『자체 평가표』(붙임5)에 의거 시설별 자체평가 후 평가서를 관련서류 〔이용현황(붙임6), 추진성과 및 개선점(붙임7), 관리카드(붙임8)〕와 함께 ’18. 10. 1.(월)까지 자치구로 제출 ※ 해당 자치구는 관내 시설의 자체평가서 및 관련서류를 ’18.10. 4.(목)까지 서울시에 기일엄수 제출 ?? 현장평가 ? 평가기간 : ’18.10.10.(수) ~ 10.15.(월) 기간중 2일 ? 평가방법 - 팀별(3명) 평가위원이 현장 방문하여 평가(자체평가 자료와 비교 평가 등) 및 운영 자문 ? 평가지표 : 기존 단기거주시설 평가지표 활용 - 핵심지표(추가 지원인력 활용, 이용자 현황, 이용자권리보호, 서비스환경) - 돌봄기능 강화시설의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추가 지원에 따른 서비스 품질 향상, 환경 개선 여부 등 확인 ? 평가기준 - 20개 지표, 총 100점 만점 - 항목당 점수 배정 : 양호(5), 미흡(3), 불량(0) ?? 재지정 여부 ? 평가결과 70점 이상 시설은 재지정 시설로 결정 - 미진한 부분에 대해 시설에 통보하여 자체적으로 개선토록 안내 ※ 인권침해, 회계부정 등 중대한 사항 적발시 70점 이상이라도 지정 취소 ? 평가결과 70점 미만 시설은 긴급돌봄 및 최중증시설 지정 취소 5 행정사항 ?? 예산집행 ? 평가위원 수당지급 : 1,200천원 - 평가수당 : 150,000원 × 4명(공무원 제외) × 2일 = 1,200,000원 - 예산과목 :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평가계획 안내 : ’18. 9.20.(목) ? 시설별 자체평가 실시 : ’18. 9.20.(목) ~ 9.28.(금) ? 현장평가 실시(평가위원) : ’18.10.10.(수) ~10.15.(월) ?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 ’18.10.18.(목) ? 재지정여부 통보 : ’18.10.19.(금) ?? 협조사항 ? 시 설 : 자체평가 실시 후 관련서류를 ’18.10. 1.(월)까지 관할 자치구에 제출 ? 자치구 : 대상 시설별 평가계획 안내 및 평가서 등 관련서류를 서울시에 ’18.10. 4.(목)까지 기일엄수 제출 붙임 1. 평가대상 시설 현황 1부. 2. 2016년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평가지표 1부. 3. 긴급돌봄 및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현장 평가표(서식) 1부. 4. 서약서(서식) 1부. 5. 자체 평가표(서식) 1부. 6. 긴급돌봄 및 최중증시설 이용 현황(서식) 1부. 7. 긴급돌봄 및 최중증시설 추진성과 및 개선점(서식) 1부. 8.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관리카드(서식) 1부.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5867 결재일자 2018.9.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선애 김형진 09/20 기봉호 '18년 장애인 긴급돌봄 및 최중증시설 평가 계획 2018. 9.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18년 장애인 긴급돌봄 및 최중증시설 평가 계획 발달장애인의 돌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운영되고 있는 긴급돌봄 단기거주시설 및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을 위한 자료활용과 시설운영의 내실화 및 복지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방향 및 개요 ?? 추진방향 ?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평가단 운영을 통해 전문성 및 신뢰성, 공정성 확보 ? 발달장애인의 돌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본 목적의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 되고 있는지 여부 중점 확인 ?? 평가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 단기거주·주간보호시설 돌봄기능 강화계획(’14. 7. 8.) ? 평가시기 : ’18. 10월중 ? 평가대상 : 9개소(붙임 1) - 긴급돌봄 단기거주시설 2개소 -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7개소 ? 평가대상기간 : 재지정 및 지정일부터 ~ ’18. 9. 31. ? 평가방법 - 2016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평가지표를 활용 및 참고하여 평가 진행 - 대상 시설별 자체평가 후 평가위원의 현장평가 실시 2 세부추진계획 ?? 추진절차 평가위원 구성 → 평가계획 안내 → 시설 자체평가 실시 → (서울시) (서울시→자치구→시설) (시설) 평가표 및 관련서류 제출 → 현장평가 → 재지정 여부 통보 (시설→자치구→서울시) (평가위원) (서울시→자치구→시설) ?? 평가위원 구성 ? 평가위원 : 6명(3명씩 2팀 - 교수, 현장전문가, 공무원) 구분 성 명 소 속 직 위 연락처 비 고 1팀 2팀 ※ 평가위원별 일정에 따라 팀원 조정 가능 ? 팀별 평가대상 시설 - 1팀 : 사랑단기(동작구), 성모자애미리암의집(강남구) 성산푸른초장(강서구), 우리집(강서구), 금천(금천구) - 2팀 : 시립서대문(서대문구), 하늘꿈터(동대문구), 헬렌켈러의집(강북구), 시립중랑(중랑구), ?? 시설별 자체평가 ? 기 간 : ’18. 9. 20.(목) ~ 9. 28.(금) ? 실시방법 -『자체 평가표』(붙임5)에 의거 시설별 자체평가 후 평가서를 관련서류 〔이용현황(붙임6), 추진성과 및 개선점(붙임7), 관리카드(붙임8)〕와 함께 ’18. 10. 1.(월)까지 자치구로 제출 ※ 해당 자치구는 관내 시설의 자체평가서 및 관련서류를 ’18.10. 4.(목)까지 서울시에 기일엄수 제출 ?? 현장평가 ? 평가기간 : ’18.10.10.(수) ~ 10.15.(월) 기간중 2일 ? 평가방법 - 팀별(3명) 평가위원이 현장 방문하여 평가(자체평가 자료와 비교 평가 등) 및 운영 자문 ? 평가지표 : 기존 단기거주시설 평가지표 활용 - 핵심지표(추가 지원인력 활용, 이용자 현황, 이용자권리보호, 서비스환경) - 돌봄기능 강화시설의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추가 지원에 따른 서비스 품질 향상, 환경 개선 여부 등 확인 ? 평가기준 - 20개 지표, 총 100점 만점 - 항목당 점수 배정 : 양호(5), 미흡(3), 불량(0) ?? 재지정 여부 ? 평가결과 70점 이상 시설은 재지정 시설로 결정 - 미진한 부분에 대해 시설에 통보하여 자체적으로 개선토록 안내 ※ 인권침해, 회계부정 등 중대한 사항 적발시 70점 이상이라도 지정 취소 ? 평가결과 70점 미만 시설은 긴급돌봄 및 최중증시설 지정 취소 5 행정사항 ?? 예산집행 ? 평가위원 수당지급 : 1,200천원 - 평가수당 : 150,000원 × 4명(공무원 제외) × 2일 = 1,200,000원 - 예산과목 :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평가계획 안내 : ’18. 9.20.(목) ? 시설별 자체평가 실시 : ’18. 9.20.(목) ~ 9.28.(금) ? 현장평가 실시(평가위원) : ’18.10.10.(수) ~10.15.(월) ?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 ’18.10.18.(목) ? 재지정여부 통보 : ’18.10.19.(금) ?? 협조사항 ? 시 설 : 자체평가 실시 후 관련서류를 ’18.10. 1.(월)까지 관할 자치구에 제출 ? 자치구 : 대상 시설별 평가계획 안내 및 평가서 등 관련서류를 서울시에 ’18.10. 4.(목)까지 기일엄수 제출 붙임 1. 평가대상 시설 현황 1부. 2. 2016년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평가지표 1부. 3. 긴급돌봄 및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현장 평가표(서식) 1부. 4. 서약서(서식) 1부. 5. 자체 평가표(서식) 1부. 6. 긴급돌봄 및 최중증시설 이용 현황(서식) 1부. 7. 긴급돌봄 및 최중증시설 추진성과 및 개선점(서식) 1부. 8.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관리카드(서식) 1부.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5867 결재일자 2018.9.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선애 김형진 09/20 기봉호 '18년 장애인 긴급돌봄 및 최중증시설 평가 계획 2018. 9.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18년 장애인 긴급돌봄 및 최중증시설 평가 계획 발달장애인의 돌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운영되고 있는 긴급돌봄 단기거주시설 및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을 위한 자료활용과 시설운영의 내실화 및 복지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방향 및 개요 ?? 추진방향 ?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평가단 운영을 통해 전문성 및 신뢰성, 공정성 확보 ? 발달장애인의 돌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본 목적의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 되고 있는지 여부 중점 확인 ?? 평가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 단기거주·주간보호시설 돌봄기능 강화계획(’14. 7. 8.) ? 평가시기 : ’18. 10월중 ? 평가대상 : 9개소(붙임 1) - 긴급돌봄 단기거주시설 2개소 -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7개소 ? 평가대상기간 : 재지정 및 지정일부터 ~ ’18. 9. 31. ? 평가방법 - 2016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평가지표를 활용 및 참고하여 평가 진행 - 대상 시설별 자체평가 후 평가위원의 현장평가 실시 2 세부추진계획 ?? 추진절차 평가위원 구성 → 평가계획 안내 → 시설 자체평가 실시 → (서울시) (서울시→자치구→시설) (시설) 평가표 및 관련서류 제출 → 현장평가 → 재지정 여부 통보 (시설→자치구→서울시) (평가위원) (서울시→자치구→시설) ?? 평가위원 구성 ? 평가위원 : 6명(3명씩 2팀 - 교수, 현장전문가, 공무원) 구분 성 명 소 속 직 위 연락처 비 고 1팀 2팀 ※ 평가위원별 일정에 따라 팀원 조정 가능 ? 팀별 평가대상 시설 - 1팀 : 사랑단기(동작구), 성모자애미리암의집(강남구) 성산푸른초장(강서구), 우리집(강서구), 금천(금천구) - 2팀 : 시립서대문(서대문구), 하늘꿈터(동대문구), 헬렌켈러의집(강북구), 시립중랑(중랑구), ?? 시설별 자체평가 ? 기 간 : ’18. 9. 20.(목) ~ 9. 28.(금) ? 실시방법 -『자체 평가표』(붙임5)에 의거 시설별 자체평가 후 평가서를 관련서류 〔이용현황(붙임6), 추진성과 및 개선점(붙임7), 관리카드(붙임8)〕와 함께 ’18. 10. 1.(월)까지 자치구로 제출 ※ 해당 자치구는 관내 시설의 자체평가서 및 관련서류를 ’18.10. 4.(목)까지 서울시에 기일엄수 제출 ?? 현장평가 ? 평가기간 : ’18.10.10.(수) ~ 10.15.(월) 기간중 2일 ? 평가방법 - 팀별(3명) 평가위원이 현장 방문하여 평가(자체평가 자료와 비교 평가 등) 및 운영 자문 ? 평가지표 : 기존 단기거주시설 평가지표 활용 - 핵심지표(추가 지원인력 활용, 이용자 현황, 이용자권리보호, 서비스환경) - 돌봄기능 강화시설의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추가 지원에 따른 서비스 품질 향상, 환경 개선 여부 등 확인 ? 평가기준 - 20개 지표, 총 100점 만점 - 항목당 점수 배정 : 양호(5), 미흡(3), 불량(0) ?? 재지정 여부 ? 평가결과 70점 이상 시설은 재지정 시설로 결정 - 미진한 부분에 대해 시설에 통보하여 자체적으로 개선토록 안내 ※ 인권침해, 회계부정 등 중대한 사항 적발시 70점 이상이라도 지정 취소 ? 평가결과 70점 미만 시설은 긴급돌봄 및 최중증시설 지정 취소 5 행정사항 ?? 예산집행 ? 평가위원 수당지급 : 1,200천원 - 평가수당 : 150,000원 × 4명(공무원 제외) × 2일 = 1,200,000원 - 예산과목 :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평가계획 안내 : ’18. 9.20.(목) ? 시설별 자체평가 실시 : ’18. 9.20.(목) ~ 9.28.(금) ? 현장평가 실시(평가위원) : ’18.10.10.(수) ~10.15.(월) ?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 ’18.10.18.(목) ? 재지정여부 통보 : ’18.10.19.(금) ?? 협조사항 ? 시 설 : 자체평가 실시 후 관련서류를 ’18.10. 1.(월)까지 관할 자치구에 제출 ? 자치구 : 대상 시설별 평가계획 안내 및 평가서 등 관련서류를 서울시에 ’18.10. 4.(목)까지 기일엄수 제출 붙임 1. 평가대상 시설 현황 1부. 2. 2016년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평가지표 1부. 3. 긴급돌봄 및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현장 평가표(서식) 1부. 4. 서약서(서식) 1부. 5. 자체 평가표(서식) 1부. 6. 긴급돌봄 및 최중증시설 이용 현황(서식) 1부. 7. 긴급돌봄 및 최중증시설 추진성과 및 개선점(서식) 1부. 8.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관리카드(서식) 1부.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5867 결재일자 2018.9.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선애 김형진 09/20 기봉호 '18년 장애인 긴급돌봄 및 최중증시설 평가 계획 2018. 9.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18년 장애인 긴급돌봄 및 최중증시설 평가 계획 발달장애인의 돌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운영되고 있는 긴급돌봄 단기거주시설 및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을 위한 자료활용과 시설운영의 내실화 및 복지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방향 및 개요 ?? 추진방향 ?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평가단 운영을 통해 전문성 및 신뢰성, 공정성 확보 ? 발달장애인의 돌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본 목적의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 되고 있는지 여부 중점 확인 ?? 평가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 단기거주·주간보호시설 돌봄기능 강화계획(’14. 7. 8.) ? 평가시기 : ’18. 10월중 ? 평가대상 : 9개소(붙임 1) - 긴급돌봄 단기거주시설 2개소 -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7개소 ? 평가대상기간 : 재지정 및 지정일부터 ~ ’18. 9. 31. ? 평가방법 - 2016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평가지표를 활용 및 참고하여 평가 진행 - 대상 시설별 자체평가 후 평가위원의 현장평가 실시 2 세부추진계획 ?? 추진절차 평가위원 구성 → 평가계획 안내 → 시설 자체평가 실시 → (서울시) (서울시→자치구→시설) (시설) 평가표 및 관련서류 제출 → 현장평가 → 재지정 여부 통보 (시설→자치구→서울시) (평가위원) (서울시→자치구→시설) ?? 평가위원 구성 ? 평가위원 : 6명(3명씩 2팀 - 교수, 현장전문가, 공무원) 구분 성 명 소 속 직 위 연락처 비 고 1팀 2팀 ※ 평가위원별 일정에 따라 팀원 조정 가능 ? 팀별 평가대상 시설 - 1팀 : 사랑단기(동작구), 성모자애미리암의집(강남구) 성산푸른초장(강서구), 우리집(강서구), 금천(금천구) - 2팀 : 시립서대문(서대문구), 하늘꿈터(동대문구), 헬렌켈러의집(강북구), 시립중랑(중랑구), ?? 시설별 자체평가 ? 기 간 : ’18. 9. 20.(목) ~ 9. 28.(금) ? 실시방법 -『자체 평가표』(붙임5)에 의거 시설별 자체평가 후 평가서를 관련서류 〔이용현황(붙임6), 추진성과 및 개선점(붙임7), 관리카드(붙임8)〕와 함께 ’18. 10. 1.(월)까지 자치구로 제출 ※ 해당 자치구는 관내 시설의 자체평가서 및 관련서류를 ’18.10. 4.(목)까지 서울시에 기일엄수 제출 ?? 현장평가 ? 평가기간 : ’18.10.10.(수) ~ 10.15.(월) 기간중 2일 ? 평가방법 - 팀별(3명) 평가위원이 현장 방문하여 평가(자체평가 자료와 비교 평가 등) 및 운영 자문 ? 평가지표 : 기존 단기거주시설 평가지표 활용 - 핵심지표(추가 지원인력 활용, 이용자 현황, 이용자권리보호, 서비스환경) - 돌봄기능 강화시설의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추가 지원에 따른 서비스 품질 향상, 환경 개선 여부 등 확인 ? 평가기준 - 20개 지표, 총 100점 만점 - 항목당 점수 배정 : 양호(5), 미흡(3), 불량(0) ?? 재지정 여부 ? 평가결과 70점 이상 시설은 재지정 시설로 결정 - 미진한 부분에 대해 시설에 통보하여 자체적으로 개선토록 안내 ※ 인권침해, 회계부정 등 중대한 사항 적발시 70점 이상이라도 지정 취소 ? 평가결과 70점 미만 시설은 긴급돌봄 및 최중증시설 지정 취소 5 행정사항 ?? 예산집행 ? 평가위원 수당지급 : 1,200천원 - 평가수당 : 150,000원 × 4명(공무원 제외) × 2일 = 1,200,000원 - 예산과목 :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평가계획 안내 : ’18. 9.20.(목) ? 시설별 자체평가 실시 : ’18. 9.20.(목) ~ 9.28.(금) ? 현장평가 실시(평가위원) : ’18.10.10.(수) ~10.15.(월) ?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 ’18.10.18.(목) ? 재지정여부 통보 : ’18.10.19.(금) ?? 협조사항 ? 시 설 : 자체평가 실시 후 관련서류를 ’18.10. 1.(월)까지 관할 자치구에 제출 ? 자치구 : 대상 시설별 평가계획 안내 및 평가서 등 관련서류를 서울시에 ’18.10. 4.(목)까지 기일엄수 제출 붙임 1. 평가대상 시설 현황 1부. 2. 2016년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평가지표 1부. 3. 긴급돌봄 및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현장 평가표(서식) 1부. 4. 서약서(서식) 1부. 5. 자체 평가표(서식) 1부. 6. 긴급돌봄 및 최중증시설 이용 현황(서식) 1부. 7. 긴급돌봄 및 최중증시설 추진성과 및 개선점(서식) 1부. 8.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관리카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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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18년 장애인 긴급돌봄 및 최중증시설 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5867 생산일자 2018-09-20
공개구분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 )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애 (02-2133-7455) 관리번호 D0000034508182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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