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햇빛발전소 건설사업 실시협약에 따른 설치공간 사용허가 계약 추진 협조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햇빛발전소 건설사업 실시협약에 따른 설치공간 사용허가 계약 추진 협조요청 1. 녹색에너지과-22744(2017.11.15.)「태양의 도시, 서울」종합계획(시장방침 제206호) 및 녹색에너지과-23902(2018.09.18.)「햇빛발전소 건설사업 실시협약 계획」과 관련입니다. 2. 우리 시 주요 정책사업인 「태양의 도시, 서울」추진의 일환으로 공공부지 유휴공간을 활용한 민간자원연계(민자유치)사업 추진을 위해, 붙임과 같이 햇빛발전협동조합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재산관리부서에서는 사업부지별 사업시행자(협동조합)와 설치공간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약(임대계약)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부지별 사업시행자(협동조합) 현황: 세부현황 붙임2) 참고 ○ 사업부지별 재산관리부서 연번 사업부지(시설명) 재산관리부서 연번 사업부지(시설명) 재산관리부서 1 북부기술교육원(교육1관) 일자리정책담당관 6 영남시설 공영주차장 주차계획과 2 북부기술교육원(교육3관) 일자리정책담당관 7 영보자애원(생활관) 여성정책담당관 3 동부기술교육원(서울관) 일자리정책담당관 8 동부여성발전센터 여성정책담당관 4 수서역 공영주차장 주차계획과 9 북부여성발전센터 여성정책담당관 5 신천유수지 공영주차장 주차계획과 10 중부여성발전센터 여성정책담당관 나. 추진절차 제안서 제출 실시협약 공유재산사용·수익 허가 (재산관리관) 태양광설치 및 운영·관리 <협동조합> <녹색에너지과> <재산관리부서> <협동조합> 다. 공유재산 사용기간 및 연간 사용료(임대료) 부과·징수 기준 1) 대부(사용)기간: 20년 [10년 + 10년(1회 연장)] ※ 법적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2) 설치공간 연간 사용료(임대료) 산정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5조 제4항] ○ 공유재산 옥상: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운영기준[별표 3] 적용 ○ 옥상 이외 시설: 태양광 설비용량 기준(100kW 초과 25,000원/㎾·년, 100kW 이하 20,000원/㎾·년) 붙임: 1) 햋빛발전소 건설사업 실시협약서(8개 조합) 1부. 2) 사업부지별 사업시행자(협동조합) 현황 1부. 3) [참고]공유재산 사용허가서(안) 1부. 4) [참고]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여성정책담당관,일자리정책담당관,주차계획과장,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대표 김영란 귀하,한울안주거복지협동조합 대표 오은균 귀하,녹색드림협동조합 대표 허인회 귀하,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대표 강해윤 귀하,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대표 이현주 귀하,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대표 민성환 귀하,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대표 이규 귀하,금천햇빛발전협동조합 대표 최석희 귀하 주무관 정춘용 태양광총괄팀장 김재웅 녹색에너지과장 09/20 신동호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42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566 /전송 02-2133-1020 / rokmc45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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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실시협약서(8개 조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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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사업부지별 사업시행자(협동조합) 현황-6차 공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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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공유재산 사용허가서(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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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공유재산운영기준(2016.12.29.).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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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햇빛발전소 건설사업 실시협약에 따른 설치공간 사용허가 계약 추진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4210 생산일자 2018-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춘용 (02-2133-3566) 관리번호 D0000034510550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신재생에너지육성 > 태양광발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