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난지 국궁장 및 뚝섬 태닝장 사용료 징수 결정·결의 공원기획과-3571(2017.08.25.) 및 공원기획과-1934(2018.06.26.)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한 난지 국궁장 및 뚝섬수영장(가을 태닝장 운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징수 결정·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연 번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납부방법 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67길 5, 205호(신림동) 이재선 4,510,000 (부가세 포함) 공유재산 사용·수익에 따른 시유재산임대료 부과 2018.08.29. 부과고지서에 의한 납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2동 1405호 ㈜스마틱스 김인석 1,313,950 (부가세포함) 2018.08.30. 부과고지서에 의한 납부 붙임 1. 징수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범용 공원기획과장 김호규 공원부장 09/20 김인숙 협조자 시행 공원기획과-304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rookie184@seoul.go.kr / 부분공개(6)
16155676
20210924220230
본청
공원기획과-3045
D000003451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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