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상반기 국토교통부 조정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통보 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5896(2018.9.19.)호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8조에 따른 사업계획변경 조정 심의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사항을 통보하오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사항 ○ 화성시, 시흥시 - 금번 증차챠량은 CNG 차량 투입 ○ 국토교통부 - 환경부장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간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시 진입 노선 전체 차량에 대하여 CNG 또는 친환경(전기,수소)버스로 전환 계획에 따라 향후 조정 심의결과에 위 조건사항 삽입 요망 붙임 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대중교통과장),경기도지사(버스정책과장) 주무관 김해진 노선팀장 이형규 버스정책과장 09/20 오희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57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7층 버스정책과 / 전화 02-2133-2283 /전송 02-2133-1049 / emfmae@seoul.go.kr / 대시민공개
16155152
2021092422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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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25746
D000003450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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