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 변경신청(간이승선대용 폰툰 설치)- ㈜세븐마린레저 1. 이촌 한강공원내 ㈜세븐마린레저(대표 박명철)에서 유선장 안전도 검사 수검 목적의 본체 개선 공사 후 건현 높이 증가로 인해 이용객의 승하선 및 대기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간이승선대용 폰툰을 추가 설치하고자 하천점용허가 변경신청서가 접수되어, 2.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고, 허가증 교부 및 시보게제, 유관부서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신청자 점용허가기간 연장 개요 점용료 (부가세 별도) 성 명 주 소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세븐마린레저 ) 가. 허가 내역 나. 간이 승선대용 폰툰은「한강 수상레저 등 이용활성화를 임시시설물 설치기준」(수상기획과-1286, 2015.11.30.)에 따른 임시시설물로서 허가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허가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이행을 하천점용허가조건(부관)으로 부과 붙 임: 1. 하천점용허가 변경신청서 및 간이 승선대 설치 승인신청서 등 각 1부 2.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서 1부 3. 하천점용료 산출 내역서 1부 4. 하천점용허가증(안) 1부 5. 고시(안) 1부. 끝. 주무관 김영주 수상기획과장 문홍식 총무부장 09/20 박기용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235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19 /전송 02-3780-0803 / yright@seoul.go.kr / 부분공개(5 6)
16154648
20210924220230
본청
수상기획과-2353
D0000034509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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