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대 계량기 검정및교체 문의에 대한 회신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신도림4차e편한세상아파트 관리사무소장(08208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65길 16-15 (신도림동, 신도림4차e-편한세상)) (경유) 제목 세대 계량기 검정및교체 문의에 대한 회신 상수도 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관리사무소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먼저 『귀 부서가 수도계량기 검정 및 교체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에 답변 드립니다. ☞ 수도계량기는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11조,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①항에 의거 설치됩니다. 즉, 위 조항에 의거 50세대 이상인 아파트의 세대별 수도계량기는 사용자가 설치 및 관리를, 주계량기는 사업소에서 설치 및 관리를 하게 됩니다. □ 『저희 아파트에 대한 수도계량기의 검정 및 교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받을 수 있는지 ~~~』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 급수설비에 관리책임 등은 『서울시수도조례 제40조 제①항에 대지 경계선 안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되는 경우 그 계량기까지의 관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조항에 의거 우리 사업소에서는 귀 아파트에 설치된 세대별 계량기에 대한 관리 및 지도감독을 하지 않습니다. ☞ 다음으로, 수도계량기 검정 및 교체는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별표13(검정·재검정의 유효기간)』에 적용 받게 되며, 사업소에서는 관리하는 구경이 50mm 이하인 수도계량기에 대하여는 위의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별표13』에 의거 8년이 도래하기 전에 교체를 하고 있음을 참고로 안내 드립니다. 첨부: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별표13 강서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명환 현장민원과장 09/20 이원철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16249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2517 /전송 02-3146-250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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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계량기 검정및교체 문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6249 생산일자 2018-09-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명환 (02-3146-2517) 관리번호 D000003450415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계량기관리 > 계량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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