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록물(종이, 행정박물 등) 이관방법 안내 1.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기록물을 통합관리하여 기관 간 협약서 등의 중요기록물이 유실되지 않도록 각 부서의 기록물을 생산 후 2년 이내에 서울특별시 기록관(정보공개정책과)으로 이관하여야 합니다. 2. 기록물 이관 대상은 유형에 관계없이 매체에 기록된 모든 정보자료(시청각 포함),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활용한 행정박물(선물 포함)로 붙임1의 안내서에 따라 이관해 주시고, 기록물의 이관·보존 및 활용 등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정책과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록물 이관 주요사항 1) 이관된 종이 기록물 중 중요도와 활용도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전산화 - 원문DB구축된 기록물은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열람·활용 가능 2) 이관절차 간소화 및 행정지원 등을 통해 부서의 이관부담 최소화 - 기록물 정리(표지교체 등) 생략, 이관목록 제출과 문서고 이송으로 이관완료 - 2천권 이상의 대량이관 시 기록물 이송에 한해 행정지원 검토 3) 다른 기관(타 지자체)으로 기록물 이관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협의 요망 - 향후, 기록물 소재확인 및 기관간 업무인계인수에 따른 기록물 이력관리 필요 붙임 : 1. 기록물 이관방법 안내서 2. 종이기록물 이관목록(서식) 3. 행정박물 이관목록(서식) 4. 협약서 이관목록(서식) 5. 시청각기록물 이관목록(서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5,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김보인 기록관리팀장 김종필 정보공개정책과장 전결 09/20 代송희자 협조자 주무관 이세진 시행 정보공개정책과-194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596 /전송 02-768-8805 / boin33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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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2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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