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록물(종이, 행정박물 등) 이관방법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록물(종이, 행정박물 등) 이관방법 안내 1.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기록물을 통합관리하여 기관 간 협약서 등의 중요기록물이 유실되지 않도록 각 부서의 기록물을 생산 후 2년 이내에 서울특별시 기록관(정보공개정책과)으로 이관하여야 합니다. 2. 기록물 이관 대상은 유형에 관계없이 매체에 기록된 모든 정보자료(시청각 포함),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활용한 행정박물(선물 포함)로 붙임1의 안내서에 따라 이관해 주시고, 기록물의 이관·보존 및 활용 등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정책과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록물 이관 주요사항 1) 이관된 종이 기록물 중 중요도와 활용도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전산화 - 원문DB구축된 기록물은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열람·활용 가능 2) 이관절차 간소화 및 행정지원 등을 통해 부서의 이관부담 최소화 - 기록물 정리(표지교체 등) 생략, 이관목록 제출과 문서고 이송으로 이관완료 - 2천권 이상의 대량이관 시 기록물 이송에 한해 행정지원 검토 3) 다른 기관(타 지자체)으로 기록물 이관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협의 요망 - 향후, 기록물 소재확인 및 기관간 업무인계인수에 따른 기록물 이력관리 필요 붙임 : 1. 기록물 이관방법 안내서 2. 종이기록물 이관목록(서식) 3. 행정박물 이관목록(서식) 4. 협약서 이관목록(서식) 5. 시청각기록물 이관목록(서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5,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김보인 기록관리팀장 김종필 정보공개정책과장 전결 09/20 代송희자 협조자 주무관 이세진 시행 정보공개정책과-194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596 /전송 02-768-8805 / boin33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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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종이, 행정박물 등) 이관방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9471 생산일자 2018-09-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보인 (02-2133-5596) 관리번호 D00000345083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록물관리 > 기록관리 > 기록물이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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