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요 행사 시 '한국수어 통역사' 배치 요청 및 2018년 3/4분기 추진 실적 제출 1. 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수어통역) 및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조례 제6조(청각장애인 등 편의증진), 시장요청사항 관리지침(기획담당관-7784,‘12.6.29) 관련입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 통역을 필요하는 청각장애인(농인) 등에게 공공행사 · 공공시설 이용 ·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국수어 통역을 지원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입니다. 3. 이와 관련, 각 기관(부서)에서는 청각장애인(농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인식개선에도 기여할수 있도록 기자설명회 등 각종 행사 시 한국수어 통역사를 근접 배치하여, 청각장애인(농인)의 의사소통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각 기관(부서)에서는 2018년 3/4분기 각종 행사 시 한국수어 통역사 배치 실적을 붙임 양식에 의거 2018.9.27.(목)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8년 3/4분기 각종 행사 시 한국수어 통역사 배치 실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5,서사01-41,서구1-25,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최혁수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9/20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693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서울시청 본관1층 / 전화 02-2133-7461 /전송 02-2133-0720,721 / chs6511@seoul.go.kr / 대시민공개
16153405
20210924220230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6936
D0000034509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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