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지원사업」 ’11~’14년 고용지원금 환수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5193 결재일자 2018.9.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이홍석 성현옥 09/20 김혜정 협조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지원사업」 ’11~’14년 고용지원금 환수계획 2018. 9.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지원사업」 ’11~’14년 고용지원금 환수계획 ’11~14년「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지원사업」고용지원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조금 미환수자에 대한 환수조치로 보조금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3조 제5항 ??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Ⅱ 추 진 경 위 ?? 중소기업 청년인턴쉽 지원사업 부정수급관련 감사결과 처분요구(시민옴부즈만위원회-126, ’16.2.5)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제18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제5항에 의거 감사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조치결과 위원회 통보 ?? 대상업체에 처분 의견제출 통지서 알림(’16.3.22.) ?? 대상업체 의견 수렴(’16년 4월) ?? 대상업체에 대한 의견 및 조치계획 검토(’16년 5월~6월)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지원사업」’11~14년 고용지원금 환수계획(일자리정책과, ’16.7.21) ?? 대상업체에 대한 처분 및 의견제출 재통보(’16.8.3) ?? 중소기업 인턴십 지원 환수금 반납조치(1차)(’16.8.22) ※ 반납고지서 발송(’16.8.29) ?? 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결과 제출요청(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18.7.26) ○ 미환수 보조금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 요청 ?? 중소기업 인턴십 지원 미환수금 처리방향 검토(’18.8월~9월) ○ 미환수금 처리 절차 협의(세무과, 38세금 징수과) Ⅲ 환수조치 계획 ?? 부정수급 미환수 기업 현황 (단위:천원/개) ※ 2011~13년(8월) 기업의 경우는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성립일)로부터 5년 경과로 부과할 수 없음(단, 고지서 부과한 미납건 1건은 유효함, ) ?? 환수 조치계획 ○ 주소 및 수취인 불명 업체 등에 처분사전통지서 재발송 및 고지서발행 - 부정수급 관련 기업의 의견 수렴 및 확인, 의견 없을 시 반납고지서 발송 - · ○ 기존 고지서 발송완료 기업 중 미납부 기업 등 반납고지서 발송 - 기존 고지서 발송기업 중 미납부 기업 및 제척기간 도래 임박 기업 - ○ 부정수급 수용업체에 대한 환수 및 지원중단 등 행정조치 시행 - 최종 부정수급업체 수급액 환수 및 보조금 지원사업 제한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6조에 따라 5년의 범위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Ⅳ 향후일정 ?? 주소 및 수취인 불명업체 등 처분사전통지서 재발송 : ’18. 9. 28.까지 ○ ??기존 고지서 미납부 기업 등 반납고지서 발송 : ’18. 9. 28.까지 ○ 붙임 (청년인턴십 지원사업)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조치현황 및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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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인턴십 지원사업)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조치현황 및 계획.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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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지원사업」 ’11~’14년 고용지원금 환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5193 생산일자 2018-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홍석 (02-2133-5438) 관리번호 D0000034508607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촉진정책수립 > 중소기업인턴십사업추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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