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제1차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4805 결재일자 2018.9.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과장 김상철 윤정권 09/20 이철희 2018년 제1차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계획 2018. 9. 경제진흥본부 공 정 경 제 과 2018년 제1차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대부업자 등과 소비자간의 분쟁 조정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추진개요 ??법령근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2조 제1항 ?? 일 시 : ‘18.10.1.(월) 16:00~18:00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일자리플러스센터내 교육장) ?? 참 석 자 ?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5명 ? 사건 당사자 ? 市(3명) : ??회부안건 분조위 사건번호 사건내용 신청인 피신청인 2018-01 보증채무 무효확인 등 조정신청 ??대부업 분쟁조정위원 구성 성 명 소 속 현 직 위 촉 일 ‘18.4.1. ‘18.4.1. ‘18.4.1. ‘18.4.1. ‘18.4.1. 2 행정사항 ??참석위원 참석 및 심사 수당 지급 ? 지급대상 : ? 소요예산 : 1,850천원 - 참석수당 : 750천원(150천원×5명) ※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기준’ 의거 지급(기본료 100,000원, 초과 50,000원) - 심사수당 : 1,100천원(위원장 300천원, 위원 각 200천원) ※ [심사수당 지급기준]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함. ? 예산과목 :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 보호,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사무관리비 붙 임 1. 대부업분쟁조정 회부사건 요약표 1부 2. 신청서 및 답변서, 참고자료 각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0.4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대부업분쟁조정 회부사건 요약(181001).hwpx

    비공개 문서

  • 대부업 분재조정신청서.pdf

    비공개 문서

  • 답변서_세기에이엠씨대부 (신청인 라00건).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제1차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4805 생산일자 2018-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상철 (02-2133-5387) 관리번호 D0000034507525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대부업체및불법사금융업체지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