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판결에 따른 재부과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서울시 강북구 솔뫼로36길 37 지하2호 양길승 귀하 (경유) 제목 과태료 판결에 따른 재부과 알림 1. 귀하께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의 이의신청건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재판결과 과태료 부과 결정 통보되어 다음과 같이 재부과하오니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재부과 결정내역 납부자 소재지 추진경과 재판결과 부과금액 납기기한 2. 만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가산금(5%) 및 중가산금(1.2%×60개월)이 부과되며, 체납 시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 조치가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지서 1부.(별첨)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전인상 환경과장 09/20 최동주 협조자 시행 환경과-3755 ( ) 접수 ( ) 우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87 /전송 02-3780-0791 / jis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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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판결에 따른 재부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과
문서번호 환경과-3755 생산일자 2018-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인상 (02-3780-0787) 관리번호 D0000034506148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하천수질관리 > 저수지낚시금지및제한구역관리 > 한강낚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