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술자 경력등록 관련 경력확인서 발급절차 개선 안내 1. 행정2부시장방침 제183호(2018.9.12.)와 관련입니다. 2. 현재 기술직 공무원이 퇴직 전 또는 퇴직 후 기술자 근무경력을 관련협회에 신고하려는 경우 관련법에 따른 경력확인서를 근무부서 등에 요청하여 발급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신고경력의 확인 소홀 등으로 인한 허위경력기술자 발생문제가 대두된 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우리부서에서는 발급내용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심사담당관 의견조회 절차” 신설 등 경력확인서 발급절차를 개선하여 안내드리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경력확인서 발급시 해당절차를 준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발급담당 외 기술직 공무원에게도 공람 조치 요망) 가. 개선절차 적용일 :‘18.10.1. 이후 발급 요청 건부터 적용 나. 적용범위 : 개별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로 경력이 활용되는 기술분야(건설, 전력, 정보통신, 소방, 원자력 분야 등) 경력확인서 대상 붙임 1. 방침 요약 및 참고 관련규정 각1부 2. 경력확인서 발급절차 및 발급대장(양식)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5,서구1-25,서사01-41,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 전문관 김달국 심사총괄팀장 조현석 기술심사담당관 09/20 김홍길 협조자 주무관 임복섭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44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9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557 /전송 0221330745 / kimdalkuk@seoul.go.kr / 대시민공개
16151973
20210924220230
본청
기술심사담당관-14432
D000003450300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