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서울시 사무위탁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장 인권교육 참석대상 명단 제출 요청 1.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0조에 의거, 서울시 사무위탁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소속 직원이 연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이에 사무위탁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기관장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오니 우리 시 사무를 위탁한 담당 부서에서는 해당 수탁기관 및 사회복지시설(붙임2 참조) 기관장의 인권교육을 위해 해당 기관 교육참석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사무위탁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의 2018년 직원대상 인권교육 실시현황을 파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요청사항 가. 기관장 교육참석자 명단 제출(붙임3, 시트1) - 교육일정 차수 일자 시간 장소 강의주제 1 서소문별관 13층 대회의실 정보인권 2 서소문별관 13층 대회의실 영화로 보는 인권 3 서소문별관 13층 대회의실 인권경영 나. 교육 이수 후 소속기관 직원대상 인권교육 실시 다. 인권교육 실시현황(붙임3, 시트2~3) 라. 인권교육 실시기관 결과보고서(붙임4) ※ 제출기한 : 2018.9.28.(금) ※ 제출방법 : 담당 부서에서 기관별 자료 수합 후 제출 붙임 1. 2018년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계획 1부. 2. 서울시 사무위탁기관 및 사회복지시설목록 각 1부. 3. 제출명단(양식) 1부. 4. 교육결과보고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서향미 자활시설팀장 전진수 자활지원과장 09/20 오성문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21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4 /전송 02-2133-0723 / s861510@seoul.go.kr / 부분공개(5)
16151231
2021092422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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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510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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