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4118 결재일자 2018.9.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임성수 박미성 유영봉 09/20 최윤종 애완견 목줄 미착용 과태료 상향 조정에 따른 공원 내 금지행위 안내판 정비 계획 2018. 9.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애완견 목줄 미착용 과태료 상향 조정에 따른 공원 내 금지행위 안내판 정비 계획 도시공원 내 애완견 목줄 미착용시 과태료가 『동물보호법』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시관리 공원 내 금지행위 안내판을 정비하고자 함. ※ 도시공원법 5만원 → 동물보호법 50만원 이하 (1차위반 20만원, 2차위반 30만원, 3차위반 50만원) ?? 추진배경 ? 도시공원 내 애완견 목줄 미착용이「동물보호법」제13조 제2항의 위반에 해당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3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법」제4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102호(2018.7.11.) 시달공문 (붙임2 참조) - 관련법규 발췌 내용(붙임4 참조) ?? 정비개요 ? 대 상 : ? 내 용 : 시관리 공원 내 금지행위 안내판 교체 ? 추진방법 : 사업소 및 자치구별 예산 재배정하여 정비 시행 ? 총사업비 : ? 예산과목 :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녹지정책개발 및 만족도 개선, 공원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도시개발특별회계),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시설비 205-401-01) ?? 기타 검토사항 ? - ? ?? 추진일정 ? 2018. 9. : 정비계획 수립 시달, 예산 재배정(시→사업소, 자치구 등) ? 2018. 10.~12. : 안내판 설치(사업소,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자치구) 붙임 : 1. 시관리 공원 내 애완견 목줄 미착용 과태료 안내판 설치현황 1부. 2. 도시공원 내 애완견 목줄 미착용시 과태료 적용 안내공문 각 1부. 3. 관련법규 발췌 1부. 끝.
16150951
20210924220230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4118
D00000345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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