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가담당관-7850 결재일자 2018.9.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주무관 평가총괄팀장 평가담당관 결 재 김은정 강준령 09/20 이원강 협 조 교육 일지(9월 청렴교육) 교육일시 ‘18. 9. 20(목) 10:00 ~ 10:30 교 관 평가담당관 교육대상 평가담당관 직원 (25명 교육, 4명 연가) 교육제목 추석 명절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안내 및 공직기강 확립 강조 교 육 내 용 <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1. 시설물?인쇄물 등 게시?배부(규칙 제47조의2, 법 제58조) - 정당ㆍ기관ㆍ단체ㆍ시설이 민속절에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포함)를 표시한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해당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음(규칙§47의2) - 추석 등 명절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선거구민에게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음(법§58) 2. 명절 선물?금품 등 제공(법 제112조제2항제2호) -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지방자치법」제6장제3절과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직원 제외)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추석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할 수 있음 -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할 수 있음 3. 구호적?자선적 금품 제공(법 제112조제2항제3호) 4. 정당의 정책홍보물 배부(「정당법」제37조, 법 제93조)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비위행위를 사전예방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강조> ○ (공직기강) 근무시간 중 음주, 허위출장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금지 ○ (금품·향응) 금품·향응수수 행위(100만원 이상 직무 관련성 불요) 금지 ○ (부정청탁) 추석명절 기간 골프·숙박 편의제공 요청 및 수수행위 금지 ○ (토착비리) 불법 인·허가, 특혜성 수의계약 등 취약분야 계약비리 금지 붙 임 : 교육자료 2부. 끝.
16150702
20210924220230
본청
평가담당관-7850
D000003450897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