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근저당부 채권 압류 지방세징수법 제55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 고액체납자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압류등기(촉탁)하고자 합니다. 가. 체납 및 압류 대상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체납세액(원) 압류대상 구분 물건명 촉탁기관 나. 압류방법 : 대법원 전자촉탁. 끝. 38세금조사관 염숙진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09/20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06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80 /전송 02-768-8890 / pabiola98@seoul.go.kr / 부분공개(6)
16150684
20210924220230
본청
38세금징수과-20680
D000003450869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