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대리인 변경에 따른 검토 보고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9126 결재일자 2018.9.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김선호 이경희 09/20 이성환 협조 현장대리인 변경에 따른 검토 보고 2018. 09.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1. 제 목 : 현장대리인 변경에 따른 검토 보고 2. 관련근거 가. 공사감독2처-13593호(2018. 9. 17.)【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서 제출】 3. 공사현황 가. 공 사 명 : 독산배수지 ~ 독산로84길 앞 송배수관 정비공사 나. 공사개요 : D=200~900㎜, L= 1,394m 다. 공사기간 : 2018. 7. 1 ∼ 2019. 2. 25 라. 계약금액 : 마. 계약상대자 : 바. 감 독 자 : 4. 현장대리인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 사유 성 명 현장대리인 퇴사 주민번호 자격종목 및 등급 5. 관련근거 가.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35조 (제2항관련 별표5) 1) 공사예정금액: 30억 미만 2) 공사예정금액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별표5 발췌)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6. 검토의견 가. 현장대리인 변경 적합 여부 : 적정(토목고급기술자) - 공사예정금액 30억 미만,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서울시설공단에서는 변경된 현장대리인이 필히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안전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 다. 행정지원과(계약담당)에 현장대리인 변경사항 통보 붙임문서 : 관련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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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 변경에 따른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9126 생산일자 2018-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호 (3146-4556) 관리번호 D00000345022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