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처분 관련 검토회의(내부)회의 개최 결과

강남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처분 관련 검토회의(내부)회의 개최 결과 1. 예방과-27606호(2018.9.19.)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처분관련 검토회의(내부) 회의 계획」와 관련,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처분관련 적정여부 검토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 검토내용 등 가. 시공장소 : 두산위브아파트(인천시 서구 가좌동 308번지) 나. 시공업체〔두원이에프씨(주), 정안전기(주)〕, 감리업체(세정이에프씨) 다. 검토내용(적발내용) : 발코니 부분 설계변경으로 인한 보일러실에 정온식감지기 대신 차동식감지기 설치 및 하자보수 미이행 등 3. 검토결과 가. 〔시공업체 의견 : 두원이에프씨(주), 정안전기(주)〕 ? 변경된 소방시설에 대해 책임 감리자(세정이에프씨) 및 시공사(두산건설)의 승인을 받고 소방시설 도면(승인도면)확인 후 차동식감지기 설치 ? 소방시설착공신고 당시 소방시설 도면에도 차동식감지기로 표기되어 있음. ? 소방시설 준공 도면에도 차동식감지기로 표기되어 시공 〔감리업체 의견 : 세정이에프씨(주)〕 ? 2013.6.19. 최초 사업승인시 소방허가 도면의 해당 발코니에 감지기 미표기 ? 시공시 발코니 확장으로 설치된 보일러실 면적이 20㎡ 이하로 감지실 미설치 대상이었으나 로 차동식감지기 설치(질의회신 첨부) 〔강남소방서 의견〕 ? 도급통지서 및 검측도면 제출 요청, 화재안전기준 변경 연혁 및 관련서류 재검토 나. 〔이행업체 의견 : 두산건설(주)〕 ? 아파트 입주시부터 현장에 도급업체 상주하여 하자보수 실시 ? 2018.2.1. 하자보수 요구문서 접수 후 하자보수 이행 및 통지를 하지 못함 〔강남소방서 의견〕 ? 시공업체가 현장에 상주하여 하자보수를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증빙할 만한 근거(문서 등)서류 등이 없고 검토회에 참석한 두산건설 관계자도 이러한 정황을 인정하여 행정처분(경고) 실시 예정. 끝. ★담당자 임지영 위험물안전팀장 이종봉 예방과장 09/20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27890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523 /전송 02-2052-0177 / tomosakarie@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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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처분 관련 검토회의(내부)회의 개최 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7890 생산일자 2018-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지영 (02-6981-7523) 관리번호 D000003450335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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