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형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대상 제외 알림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관리소장 (경유) 제목 대형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대상 제외 알림 1. 안전하고 깨끗한 아리수 공급을 위해 협조해주시는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건축물은 수도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하여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에 의거 반기 1회 이상 저수조 청소, 월 1회 이상 저수조 위생상태 점검, 1년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으나, 3.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대상 제외 요청에 따라 현장 확인한 바, 현재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어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대상에서 제외함을 알려드립니다. 4. 그리고, 저수조를 사용하지 않거나 소방용수 및 화장실 변기 세척 용수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나, 향후 저수조를 재사용하여 수돗물을 음용수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대상에 포함되므로 저수조 재사용시 반드시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02-3146-521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기찬 주무관 박홍선 시설관리과장 전결 09/20 김태형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7249 ( ) 접수 ( ) 우 05397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51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02-3146-5210 /전송 02-3146-5239 / gichada7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대형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대상 제외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7249 생산일자 2018-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찬 (02-3146-5210) 관리번호 D000003450578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