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사업비(9~12월) 교부(용산구)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2018년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사업비(9~12월) 교부(용산구) 1. 용산구 사회복지과-40268(2018.8.31.)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신규 추진(용산구)에 따른 사업비(9~12월)를 다음과 같이 추가 교부하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2018년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사업비 교부(용산구, 9~12월) 나. 교부액 : 금12,110,200원(금일천이백일십일만이백원정) - 교부내역 : 붙임 참조 (단위 : 원) 구분 예산액 (A) 기교부액 (B) 10월~12월 교부액 (C) 교부액누계 (D=B+C) 교부잔액 (A-D) 계 223,907,647,000 222,408,227,900 12,110,200 222,932,823,100 974,823,900 국고보조사업 189,141,097,000 189,141,097,000 189,141,097,000 0 시비추가급여 31,962,863,000 31,962,863,000 31,962,863,000 0 야간순회 방문서비스 2,277,600,000 1,291,269,900 12,110,200 1,303,380,100 974,219,900 가산급여 526,087,000 12,998,000 525,483,000 604,000 다. 교부대상 : 용산구 라. 교부방법 : 용산구 공금 계좌에 입금조치 마. 예산과목 - 장애인활동지원급여(국고보조, 시비추가), 야간순회방문서비스 : 장애인자립기반구축,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활동지원급여,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가산급여 : 장애인자립기반구축,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활동보조 가산급여,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바.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정산 보고 하여야 하며, 잔액은 반납절차에 따라 시에 반납하여야 함 붙임 : ‘18.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사업비 추가 교부내역(용산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차영선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이민경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9/20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69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3 /전송 02-2133-0839 / yebbn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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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사업비(9~12월) 교부(용산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6938 생산일자 2018-09-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차영선 (02-2133-7473) 관리번호 D000003450929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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