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의뢰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의뢰 1. 건축기획과-18610(2018.9.19.)호와 관련입니다. 2.「녹색건축 조성 지원법」제4조,「서울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조례」제5조 제2항에 따라 최근 사회적 여건변화 및 환경변화에 대한 건축분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개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3. 녹색건축 조성지원법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건축물을 통한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수립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에따라 우리시에서 건축되는 건축물이 에너지를 적게쓰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녹색건축물로 건립되도록 하기 위한“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개정(안)을 마련하고 붙임과 같이「행정예고 및 규제심사」를 의뢰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정방침 1부. 2. 제정 고시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행정예고문 1부. 끝. 건축기획과장 주무관 윤별 녹색건축팀장 이길성 건축기획과장 09/20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86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6 /전송 02-2133-0750 / yunstar@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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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시민의 건강과 환경 개선을 위한』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hwpx

    비공개 문서

  • 2.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_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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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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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행정예고문(서울시 녹색건축 설계기준 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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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8633 생산일자 2018-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별 (02-2133-7106) 관리번호 D000003450774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문화진흥 > 녹색건축물조성및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