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청소년 인권 창작 작품 공모” 우수작품 시장상 수여계획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6193 결재일자 2018.9.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평가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이문자 박정우 代정현석 09/20 백호 “어린이?청소년 인권 창작 작품 공모” 우수작품 시장상 수여계획 2018. 9.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어린이?청소년 인권 창작작품 공모 - 우수작품 시장상 수여계획 인권작품 공모 결과, 청소년 인권에 대한 고민과 생각이 진솔하게 표현된 우수작품에 시장상을 수여하여, 청소년들의 사기 진작 및 인권 의식 제고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상장수여대상) 제2호 ※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 어린이·청소년 인권 창작 작품 공모계획(청소년정책과-11302, ‘18.6.26) ?? 추진경과 ?「어린이·청소년 인권 창작 작품 공모계획 : ‘18.6.26 ?「어린이·청소년 인권 창작 작품 공모」공고 및 접수 : ’18.8.16 ~ 9.12 ? 우수작 선정 작품 심사위원회 개최 : ‘18.9.14 ?? 시상개요 ? 시상내역 : 우수 20작품 ※ 시상일 : ’18.10.13. (「제5회 어린이 청소년 인권페스티벌」행사 개최 당일) ? 부 상 : 수상 등급별 소정의 상품 지급 수 상 작품수 시 상 내 역 계 20점 190만원 인 권 상 1점 서울특별시장 상장 및 30만원 상당 도서상품권 권 리 상 2점 각 서울특별시장 상장 및 20만원 상당 도서상품권 참 여 상 7점 각 서울특별시장 상장 및 10만원 상당 도서상품권 발 전 상 10점 각 서울특별시장 상장 및 5만원 상당 도서상품권 ?? 시 상 : 수상작 20개 작품 순위 상장명 수상자 작품형태 작품명 1 인권상 2 권리상 (2) 3 4 참여상 (3) 5 6 7 8 9 10 11 발전상 (10) 12 13 14 15 16 17 18 19 20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결과 - 공모전 수상작을 업무에 활용하는 경우, 공모전 수상자에게 부상(도서상품권)을 제공 하는 것은 “역무에 대한 대가 제공” 으로 보아 선거법상 무방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4호 차목 ?? 행정사항 ? 상장번호 수여 (자치행정과) ? 시장직인 날인 (정보공개정책과) 붙임 : 상장(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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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청소년 인권 창작 작품 공모” 우수작품 시장상 수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6193 생산일자 2018-09-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문자 (2133-4135) 관리번호 D00000345105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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