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보조금 교부 결정(강동구) 1. 관련 근거 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마을공간의 설치?운영) 나. 자치구 유휴공간 개선사업(강동구 길동) 보조금 교부 검토보고 (지역공동체담당관-10068, 2018.9.19) 2. 강동구 유휴공간 개선사업(시민참여 예산 - 우리마을 유휴공간, 우리마을 유휴~공간으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사업비를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강동구 유휴공간 개선사업 나. 교부금액 : 금10,000,000원(금일억원) 다. 교부대상 : 강동구청장 라. 예산과목 : (부서)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정책)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조성 (단위)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세부) 우리마을 유휴공간, 우리마을 유휴~공간으로!(시민참여) (통계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붙 임 1. 보조금 교부 검토보고 1부. 2. 보조금 교부 통지서 1부. 끝. 실무사무관 노춘열 공동체공간조성팀장 이준학 지역공동체담당관 09/20 최순옥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지역공동체담당관-102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지역공동체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463 /전송 02-2133-0710 / ncy115@seoul.go.kr / 대시민공개
16147334
20210924220230
본청
지역공동체담당관-10221
D000003451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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