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통화문화이용권 관련 새올시스템 연계 숙박업소 행정처분 정보 수집 의견 조회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체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3717호(2018.9.12.),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 관련, 새올행정시스템을 연계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문화누리카드 숙박가맹점의 행정처분 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는 것에 대해 자치구 의견을 수렴코자 하니, 의견이 있는 자치구는 아래 방법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 용 : (기존) 시·도(시·군·구)에 행정처분 여부 조사 요청 → (변경) 새올행정시스템 연계하여 문체부에서 직접 정보 수집 나. 목 적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관리 효율성 제고 및 행정비용 절감 다.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 6(위반사실의 공표) 라. 연계정보 : 문화누리카드 숙박가맹점 행정처분 내역 (업소명, 대상자(업주)명, 업주주소(시도/시군구), 업종명, 처분명, 처분 기준분류, 법적근거, 위반일자,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명령서, 처분 기간, 부과금) 마. 회신방법 : 해당 부서에서 2018.9.28.(금)까지 문체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로 직접 회신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붙 임 :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민주 예술교육팀장 차영선 문화예술과장 09/20 강지현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1254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6147303
20210924220230
본청
문화예술과-12544
D0000034509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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