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110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7167 결재일자 2018.9.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수생태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한차순 김윤수 한유석 09/20 배광환 협 조 제110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2018. 9.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110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1 상정 안건 ?? 제1호(보고): 「한강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16~’25)」(안) ?? 제2호(심의) : 제3차(’19~’23) 한강수계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안) ?? 제3호(심의) : 2019년도 한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안) ?? 제4호(의결) :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사무실 이전비용 지원계획(안)/ ?? 제5호(의결) : 2019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안)/ ?? 제6호(의결) : 민간단체 수질개선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 개정(안)/ ?? 제7호(의결) : 국유재산 사용허가/ ?? 제8호(토의) : 잠실상수원 유입 지천 수질관리 철저 2 안건 검토결과 <제1호 보고안건 : 한강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16~’25)」(안)> ?? 상정 이유 ○「물환경보전법」제24조제3항에 따라「한강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16~’25)」수립 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하기 위함 ※ 물환경보전법 제24조제3항 : 대권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 및 4대강 수계법에 따른 관계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 ?? 주요내용 ○ 주요대책 : 6개 분야, 22개 세부대책 - (안전한 물환경) 수질오염사고 대응강화, 유해물질 배출량 저감 등 - (유역관리?깨끗한 물) 상수원 목표달성, 지류지천 수질개선 등 - (수생태계) 하천의 종횡적 연결성 제고, 수생태 복원사업 확대 등 - (물순환) 도시의 불투수면 관리, 비점 및 축산오염원 관리 강화 - (유역거버넌스) 주민참여형 유역관리 확대, 부처간 협력확대 등 - (생태/문화적 가치) 한강의 우수자연자원을 활용한 문화체혐?교육확대 ○ 투자계획 : ’16~’25년간 총 22조 9천억원(추산) ※ 유역하수도계획, 지자체 가축분뇨관리계획(‘17∼‘21년간, 5년단위 계획) 등의 투자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매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실수요를 검토하여 조정될 수 있음 ※ 한강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개요 - (근 거) 「물환경보전법」 제24조(수립권자 : 유역청장) ?물환경보전법? 개정(’18.1.18 시행)으로 수립권자 변경(환경부장관→유역청장) - (성 격) 대권역별 물환경 관리를 위한 10년 단위 기본계획으로 주요 현안?문제점을 분석하고 중?소권역계획의 기본방향 제시 - (주요내용) 한강 대권역 현황?전망, 유역의 주요 현안?문제점, 비전, 목표, 주요대책, 투자계획 등 ※ 추진경과 - (연구용역) 환경부-유역청 공동 연구용역 추진(‘16.9.12~’17.10.31) ※ 수행기관 : KEI?(주)KE컨설팅, 소요예산 : 332백만원 ※ 세부내용 : 한강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안) ?? 서울시 의견 : 의견 없음 <제2호 심의안건 : 제3차(’19~’23) 한강수계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안)> ?? 상정 이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 제2차 기본계획(’14~’18) 종료기간 도래에 따른 3차 기본계획 마련 ※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 ?? 주요내용 ○ 계획기간 : 2019~2023(5년간) ○ (추진전략) 수변구역의 효율적 토지매수, 수질개선 및 생태적 가치 향상, 민·관 참여유도 및 협업 강화 ○(토지매수 우선순위 선정) 유역전체를 총 556개 소단위로 구분하여 오염부하량, 기 매수지역 인접성, 중권역 수질목표 달성여부 검토 후 우선순위 결정 ○(우선매수지정을 통한 집중매수) 우선순위 결과에 따라 핵심지역 소단위를 집중 매수하여 오염원 유입 최소화, 기 매입한 소단위를 중심으로 주변 전이?완충지역으로 매수범위 확장하여 토지연결성 강화 ○(수변생태벨트 조성) 보전가치평가를 반영하여 시범사업후보지 5개소 선정, 향후 토지확보 등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계획 수립 ①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②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③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④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⑤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조성?관리유형 체계화) 기존 수목식재 방식 외에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통합형 관리유형 적용 ○(민?관 거버넌스 구축) 한강청-9개 관할 지자체 및 지역주민 협의체를 조직화하여 지역사회와 협력 강화 ○(통합관리 모니터링 체계) 사업효과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방안 마련, 기존 토지매수관리 시스템을 보완하여 수변구역 현황 통합관리 ○(투자계획) 2019~2023(5개년), - 토지매수억원, 수변녹지 조성 억원, 사후관리 억원 ※예상매입비 산출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646,974㎡) 매입, 백만원 투입 구 분 소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예상매입면적(㎡)(A)1) 3,234,872 665,728 629,391 649,321 648,147 642,286 토지매입비(백만원)(B)2) 토지매수 우선순위3) 소단위 면적 439,090㎡ 416,080㎡ 564,910㎡ 539,390㎡ 634,150㎡ 1) 예상매입면적(A) = 최근 3년 평균 토지매수면적(2000년~2017년까지 토지매수 면적: 한강유역환경청 내부 통계자료 활용, 2018년 매수면적: 2015년, 2016년, 2017년 평균 값 적용) 2) 토지매입비(B) = 최근 3년 평균 예상매입면적(A) X 최근 3년간 토지매수 평균매입단가 X 물가상승률 2.7% 반영 차년도 산정 3) 연간 예상매입면적(A)을 고려하여 수질오염부하량 기준으로 산정한 우선순위 1위부터 소단위면적을 합산하여 도출하고 중권역 수질오염 달성여부를 검토하여 작성 ?? 서울시 의견 ○ 토지매수사업은 상수원 수질개선 효과가 미흡하여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외부지적을 감안하여 점진적 축소 필요(필요 시 국고전환) ○ 1조 2천여억원의 막대한 기금이 투입된 1,2차 기본계획추진 성과평가는 수질개선효과 등 질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2010~2017년 : 총 1조 2,475억원 투입, 13,612천㎡ 매수 ○ 현 투자계획은 매년 1,000여억원을 예상하여 일률적으로 총기금운용액의 20% 내에서 투자계획을 세워 동 사업이 상수원수질개선 차원을 넘어 사업대상지 확대 우려되므로 ○ 토지매수 및 수변생태벨트 대상지역을 상수원 수질영향이 많은 상수원지역 수변양안 50m이내 핵심지역만을 추진하고, 동 사업의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5개년 투자계획 하향조정 필요 <제3호 심의안건 : 2019년도 한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안)> ?? 상정 이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근거에 따라『2019년도 한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위함 ?? 주요 내용 ○ 사 업 명 : 2019년도 한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 사업내용 ① 수변녹지조성사업 - 대 상 지: 경기도 가평군 등 7개 시?군 334,261㎡(204필지) <수변녹지 조성사업 대상지 현황> 구 분 계 필지수 204 11 11 10 45 27 62 38 면적(㎡) 334,261 10,382 19,199 10,181 56,048 38,429 172,449 27,573 ※ 대상지 선정 기준 : 매수토지(’17∼’18. 8) 중 임야 등을 제외한 복원 필요 토지에 대해 사업효과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사업기간: 2019. 1.~2019. 12.(1년) - 소요예산: 백만원 - 사업내용: 대상지 현장여건 등을 고려 숲, 초지, 습지 등 녹지조성 ② 2019년도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 대 상 지: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대상지 현황> 구 분 계 기조성 추가 조성예정지(매수대상) 소계 전 답 대지 도로 필지수 72 26 46 4 40 1 1 면적(㎡) 98,459 (100%) 36,640 (37.2%) 61,819 (62.8%) 8,297 (8.4%) 52,718 (53.5%) 655 (0.7%) 149 (0.2%) - 사업기간: 2019. 1. ~ 2021. 12. - 소요예산: - 사업내용: 기 고시된 와 연계하여 경안천 좌·우안 토지에 대한 습지형 생태벨트 조성 사업대상지 전경 현황도 ?? 서울시 의견 ○ ② 2019년도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관련 추가 매수대상지중(61,819㎡) 전?답 98.7%, 대지?도로가 1.3%로서 동 사업 추진시 수질개선 효과성이 있는 대지?도로가 적어 수질개선 효과 미미하며, ○ 또한 동 대상지는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더라도 상수원 수질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 수질개선 효과성을 고려하여 상수원지역 수변양안 50m이내의 핵심지역을 사업대상지로 재 선정하여 추진필요 <의결안건 제4호 :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사무실 이전비용 지원계획(안)> ?? 상정 이유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 사무실 이전을 위한 운영비(임차보증금 부족분 및 사무공간 조성비용) 추가 지원필요 ?? 주요내용 ○ 소요 비용 : 총 백만원 -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 부족분 , 사무공간 조성비 백만원 ○ 소요 비용 : 총 백만원 -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 부족분 , 사무공간 조성비백만원 ?현 소재지(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인근지역의 사무실 임차를 위해 백만원이 필요하나, 현 임차보증금 백만원 대비 부족분 백만원 추가 지원 필요(임차가능 사무실: 면적 총 330㎡, 2개층)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 등 사무공간 조성비용 백만원추가 지원 필요 ○ 재원조달 방안 : 추가지원에 필요한 소요재원은 ’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충당 - 상수원관리지역관리 백만원 증 ?? 서울시 의견 : ○ 특수협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 부족분 및 사무공간 조성비 추가 지원안에 <의결안건 제5호 : 2019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안)> ?? 상정 이유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거 “2019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안)”을 한강수계실무위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주민지원사업비 687억원 중 일반지원사업비 548억원에 대한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액 산정 - 일반지원비 : 548억원 12개 관리청 배분 - 특별지원비 : 111억원 우수사업 특별지원, 20억원 상류지역 보전비 지원 ① 일반지원비 : 54,765백만원 12개 관리청 배분 -「한강수계법」시행규칙 제10조의 배분액 산정방법에 따라 배분기초자료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및 대상자수)를 반영하여 관리청별 배분액 산정 (단위 : 천원) 구 분 배 분 액 비 고 일 반 지 원 비 관리청별 배분액 54,765,000 100.0 % 서울특별시 124,692 0.2 % 경기 소 계 53,325,542 97.4 % 남양주 5,703,588 10.4 % 용인 5,470,290 10.0 % 이천 5,113,884 9.3 % 하남 305,359 0.6 % 여주 7,252,646 13.2 % 광주 12,986,334 23.7 % 가평 3,452,589 6.3 % 양평 13,040,852 23.8 % 강원 소 계 595,252 1.1 % 춘천 337,784 0.6 % 원주 257,468 0.5 % 충북 소 계 719,514 1.3 % 충주 719,541 1.3 % 특 별 지원비 소 계 13,061,000 우수사업 지원비 11,061,000 - 상류지역 보전비 2,000,000 강원, 충북 ② 특별지원비 : 13,061백만원 지원 -「한강수계법」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비의 20%이내 지원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주민지원사업비의 매년 100분의 1씩 상향하여 2020년까지 20% 편성계획으로 2019년 19% 지원 · 우수사업 지원비 : 중장기?광역적 우수사업에 11,061백만원 지원 ※ 12개 관리청 공모사업 평가 후 사업 선정(`18.9월 예정) · 상류지역 보전비 : 강원, 충북에 각 1,000백만원씩 지원 배분액 규모가 적은 강원, 충북에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00.12, 수계위 의결) ※ 강원(춘천 540백만원, 원주 460백만원), 충북(충주 1,000백만원) ?? 서울시 의견 : ○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규정 등에 따라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비 배분이 되었으므로 <의결안건 제6호 : 민간단체 수질개선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 개정(안)> ?? 상정 이유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운영세칙」제5조에 따라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사업관리 강화를 위한 회계검증보고서 제출 의무화, 법령용어 반영 등 필요한 사항 개정 및 조문 형식으로 정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집행관리 등 사업관리 강화 - 1,000만원이상 사업은 회계검증보고서 제출을 통해 정산의 공정성 강화 ? 동일 회계법인 3회 연속 의뢰 불가, 정산수수료 발생 시 사업비 집행 등 - 기존 공무원여비규정 준용하는 식비 및 교통비 등 회계기준을 민간단체의 효율적 회계처리를 위해 개정 ? 1일 여비(식비·교통비·유류비 포함) 관내·외 구분하여 단가 신설 등 ?? 서울시 의견 : ○ 집행관리 등 사업관리 강화를 위한 지침 개정사항으로 <의결안건 제7호 : 국유재산 사용허가> ?? 상정 이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토지등의 매수 등)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허가(안)을 심의?의결 - 경기도 광주시 매수토지의 사용허가를 요청함에 따라 사용허가(5년이내)를 유상으로 승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토지등의 매수 등) ① 국가는 한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이를 매수(買收)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한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을 매도하거나 임야와 녹지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미리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요내용 ○ 요청대상 및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매수면적(㎡) 사용허가 요청면적(㎡) 매수일 1필지 대 937 30 ‘12.02.07 ※ 경기도 이용하는 주민 및 자원봉사자의 쉼터공간으로 활용 요청 ※ /연간 1만 5천명, 외국인 3천명 방문 ○ 사용목적 : 마을 쉼터 및 산책로(사용허가 요청기간 : 허가일로부터 5년) ○ 사용내용 - 주민들 자발적 참여로 친환경적 생태공간으로 조성, 현재 지형?식재된 나무를 훼손하지 않고 목재 데크, 원목 벤치, 산책로 매트 등 설치 - 마을쉼터 관리를 위한 마을 자치조직(희망나비지킴이) 구성?활동,원당리 소재 와 협력하여 환경생태교육 등 ○ 사용허가 검토기준 -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실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용허가 가능(토지매수지침 제31조) 「토지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한강수계관리위원회 지침) - 제31조(매수토지의 사용승인 등)①매수한 토지 등을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실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용을 승인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승인은 원상회복 조건으로 5년 이내 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수질오염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 조건을 사무국이 승인할 수 있다. ③사용승인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을 준용한다. - 공공용 재산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 가능(국유재산법 제30조) ○ 사무국 검토의견 - 마을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 예정이며, 한강수계 수질보전과 생태복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할 수 있는 공간 활용으로 상수원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한강수계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음. - 기존 식재되어 있는 수목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매수토지의 일부분(30㎡)만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 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사용 허가하는 것이 타당 < 허가 조건 > 1.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주차장, 화장실 등)의 설치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2. 대상토지 내 수목, 경계펜스 등에 대한 훼손행위 또는 유류유출 등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 토지사용허가를 취소함 3. 허가종료 시 원상태로 원상회복하되, 비용은 사업자 부담으로 함 ○「국유재산법」제32조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에 대한 사용료 부과 ※ 예상사용료 : 약 만원(12개월) ?? 서울시 의견 : ○ 한강 상수원수질개선을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는 법 목적에 맞게 상수원수질보호를 위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토의안건 제8호 : 잠실상수원 유입 지천 수질관리 철저> ?? 제안 이유 <서울시> ○ 최근 잠실 상수원 상류 유입 지천에 대한 수질오염원 조사결과, 미처리 하수 유입 등으로 상수원 수질 안전성이 우려되는 바, 상수원 수계 유입 지천 수질관리 철저 필요 ?? 잠실상수원 상류 지천 수질조사 결과(서울물연구원) ○ 추진배경 - 암사취수장 고농도 NH3-N 유입에 따라 취수장 기점 1.2km상류의 고덕천 수계(망월천, 초이천) 수질오염원 조사 실시 ○ 조사개요(’18.3. ~ 8. 특별조사) - ’18.3.1 초기 강우시 고농도 NH3-N 유입(1.54 mg/L)으로 전염소 처리 등 정수처리 어려움 발생(암사아리수정수센터) ?암사 동절기 NH3-N 평균 0.2 mg/L (강북 0.08, 뚝도 0.29)이나 간헐적으로 0.5mg/L 이상 고농도 유입 - 조사대상 : 암사취수장 상류 한강 본류 및 고덕천 수계 - 조사방법 : NH3-N, TOC 등 26항목 수질검사 및 관련기관 방문(강동구, 하남시) ○ 추진경과 : 7차 조사 및 현장방문 - ’18.4.(1?2?4차) 한강 본류 및 지류천 강우시?평시 수질조사 - ’18.5.(3차) 고덕천 수계 수질조사 - ’18.7.17./7.25.~26.(5차) 강동구, 하남시 방문 수질개선 협조요청 - ’18.7.31.(6차) 망월천, 초이천, 강동구 음식물재활용센터 현장방문 - ’18.8.16.(7차) 한강유역환경청장 방문 및 수질개선 방안협의 ○ 조사결과 - 암사취수장은 고덕천 수질(NH3-N, TOC)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덕천 서울시 구간은 우수/하수관로가 정비되었으나, 하남시 구간인 망월천과 초이천은 하수관로 미정비 등으로 오염물 유입 ?망월천 하류 우수BOX로 하수 방류(전기전도도, NH3-N, 총대장균군 등 매우 높음) ?하남시 풍산동 회 센터 발생 하수관 오접 등으로 우수BOX로 유입 ?하수유량은 1,400~4,100㎥/일(BOD, COD 농도 한강본류의 15배 이상) ?초이천 : 하수관 미 정비로 하남시 수산물 가공단지 하수 소량 유입 ⇒ 고덕천 상류 하남시 하수관 미정비 등으로 초기 강우시 비점오염원과 함께 한강 유입 ?? 개선방안 ○ 수질오염 저감 및 개선 조치(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하남시 등 관련 지자체) - 하수관 조속 정비, 오염물질 취급업자 및 오염행위 유발업자 지도 단속 - 초기 강우 후 잠실 상수원 수계 유입지천 순찰 강화 등 ?? 우리시 당부사항 ○ 최근 잠실 상수원 상류 고덕천 수계 하남시 망월천, 초이천 하수관 미정비로 미처리 하수 유입이 되고 있어 상수원 수질 안전성이 우려되므로 ○ 경기도 하남시는 하수관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여 상수원 수계에 미처리수 유입방지 ○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오염물질 취급업자 및 오염행위 유발업자 에 대해 철저한 지도단속 지속 실시 ○ 하천 관할 지자체는 초기 강우 시 상수원 수계 유입지천에 대하여 순찰 강화요청 붙임 : 상정안건 제1호~제8호(대용량으로 별도보고)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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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7167 생산일자 2018-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차순 (02-2133-3766) 관리번호 D0000034509692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수질오염예방및대처 > 한강수계관리위원회운영및기금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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