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숙박업소 출입 및 술, 담배 판매에 따른 청소년보호 협조요청 1.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2941(2018.9.18.)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청주 및 영광지역 숙박업소에 투숙한 청소년이 음주 등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숙박업소는 청소년보호법 상으로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단, 청소년보호법 제30조8호(이성혼숙)에서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 3. 숙박업소를 출입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신분증을 통해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무인텔의 경우에도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제30조제8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29조③항, 신설 2016.12.20.> 4. 이에 따라서 관할 지역내의 숙박업소에서 신분증 미확인 등으로 인해 이성혼숙이나 청소년 고용, 편의점·음식점 등에서 청소년 대상 술, 담배 판매 등으로 인해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각 숙박업 및 외식업, 편의점 관련 단체 등에 위의 내용을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무인결재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 기기 작동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를 통해서 투숙객 확인 가능하도록 공지 - 술, 담배 판매 업소에서도 신분증 확인을 통한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 청소년에게 술, 담배가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활동 시에 적극적 홍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년과 주무관 선지현 청소년상담팀장 이기웅 청소년정책과장 09/20 代정현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61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130 /전송 2133-1430 / sapple36@seoul.go.kr / 대시민공개
16146933
20210924220230
본청
청소년정책과-16145
D0000034510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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