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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지도·점검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5873 결재일자 2018.9.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권자은 박원근 09/20 기봉호 ’18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지도·점검 계획 2018. 9. 복 지 본 부 (장 애 인 복 지 정 책 과) ’18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도·점검 계획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사항과 보조금 집행실태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9조(지도·감독)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Ⅱ 추진 목적 ○ 서울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부여된 업무 수행 여부 및 추진 상황 등의 관리·점검 ○ 사업 및 예산 집행의 관계법령 및 지침 부합 여부 점검을 통한 센터의 역량 강화 및 업무 지원 Ⅲ 점검 개요 ○ 대상사무 :「발달장애인지원센터」관리 및 운영 ○ 점검일자 : ○ 점 검 자 : ○ 점검대상 :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점검방법 : 점검표(체크리스트)에 의거 현장방문 점검 ○ 점검내용 : 사업추진 실적 및 ’17~’18년 보조금 집행내역 등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개요> ?? 장 소 :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13층(면적142㎡) ?? 수탁기관 : (재)한국장애인개발원 ?? 예 산 : 총510,000천원(국비:시비=50:50) ?? 주요 업무 및 운영인력 구 분 주요 업무 인력규모 개인별 계획지원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지원 정보 제공·연계 발달장애인 가족 교육·상담 지원 지역사회 인식개선 등 현원 : 8명 (정원 :10명) 권 익 옹 호 공공후견인 감독·업무지원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현장조사·보호조치 발달장애인이 당사자가 된 재판의 보조인 참석 운 영 지 원 지역센터 운영 업무(예산ㆍ결산, 시설관리 등) 지역주민 홍보 및 인식개선 서비스 제공기관 정보관리 및 전산ㆍ통계관리 등 5인 이상 10인 이하 (비상설) 운영위원회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권리구제, 개인별지원계획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시설기준 : 사무실, 상담실?교육실(각 16.5㎡ 이상), 진열대 등 Ⅳ 주요 점검 사항 점검분야 점검내용 인사 관리 - 직원의 교육과 훈련 적정 여부 - 직원의 자격기준 및 역랑 적정 여부 등 사업 운영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시 업무 절차 준수 여부 - 지침 상 사업 운영 기준 준수 여부 등 보조금 집행실태 - 사업목적 및 용도 외 사용여부 -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 체크카드 발급여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의 적정여부 - 집행방법의 적정여부(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등 각 항목에 따른 집행의 적정여부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확인(지출결의 내용과 증빙자료의 일치 여부 등)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한 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및 관리대장 비치 여부 등 -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 준수(원천징수 여부 등) 기타사항 사업추진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 청취 등 Ⅳ 향후 추진계획 ○ 점검계획 사전통보(시 ⇒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 ’18. 9.19. ○ 점검결과 조치(시 ⇒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 ’18.10.8. ~ - 점검 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요구 - 보조금 목적 외 부당사용의 경우 환수조치 - 현장 방문시 청취한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해 해결방안 강구 등 ○ 조치결과 제출(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시) : ’18.10.22.限 붙임 1.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참고 1】업무종사자의 자격기준 1) 기준근거:발달장애인법 제34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별표1 인력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의 자격기준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기준) 1. 특수교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 2.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 3. 변호사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 4. 상담 전문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 가. ?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사(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 한정한다) 나.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다.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마.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 직급별 채용 자격 요건 구분 직급 자격 요건 발달 장애인 지원센터 (지역) 센터장 ①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관련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제14조 [별표1] 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②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가진 자 중 8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③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센터장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학위를 보유한 자 ④ 국가 또는 지방직 공무원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 있는 자 - 위의 ①호 자격 요건(필수 요건)을 갖춘 자 - 위의 ②호, ③호, ④호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기타 위 각 호에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 팀장 ①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관련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제14조 [별표1] 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②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가진 자 중 5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 위의 ①호, ②호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위의 ①호, ②호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우선 채용 - 권익옹호팀장은 ①호 자격 기준 중 변호사 자격 취득자 또는 법학전문 석사학위 보유자 우대 - 운영지원팀장은 채용 자격요건 중 위 ①호 자격 요건은 해당되지 않음 팀원 ①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관련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제14조 [별표1] 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②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가진 자 중 2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③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팀원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학위를 보유하고, 해당업무가 바로 가능한 자 - 위의 ①호, ②호, ③호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종사자의 자격 요건 판단 기준 1. 자격기준(발달장애인법 제34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별표1]) 인력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의 자격기준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기준) 1. 특수교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 2.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 3. 변호사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 4. 상담 전문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 가. ?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사(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 한정한다) 나.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다.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마.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 판단 기준 직급 구분 유관 기관 센터장 개인별지원팀, 권익옹호팀, 운영지원팀에서 정한 유관기관 개인별지원팀 가.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한 장애인단체, 사회복지관 나.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근거 특수교육기관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근거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제31조 근거 상담서비스제공기관 권익옹호팀 가.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한 장애인단체, 사회복지관 나.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특수교육기관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근거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제31조 근거 상담서비스제공기관 마. ?사회복지사업법? 근거 사회복지시설 중 인권보호, 권리 구제 관련 기관 바. ?변호사법? 제21조의 2 제1항 근거 법률사무종사기관 운영지원팀 가.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한 장애인단체, 사회복지관 나.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특수교육기관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근거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제31조 근거 상담서비스제공기관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근거 공공기관, 행정기관 바. 기타 법률에 의해 설치된 법인, 기관, 시설 등 또는 일반기업체 3.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 판단 기준 직급 구분 유관 학문 센터장 개인별지원팀, 권익옹호팀, 운영지원팀에서 정한 유관 학문 개인별지원팀 가. 사회복지학, 특수교육학, 정신의학, 심리학, 재활학 및 유사계열 학과 권익옹호팀 가. 사회복지학, 특수교육학, 정신의학, 심리학, 재활학 및 유사계열 학과 나. 경영학, 경제학, 행정학, 법학, 사회학 및 유사계열 학과 운영지원팀 가. 사회복지학, 특수교육학, 정신의학, 심리학, 재활학 및 유사계열 학과 나. 경영학, 경제학, 행정학, 법학, 사회학, 전산학, 회계학 및 유사계열 학과 【참고 2】개인별지원계획 수행 절차 추진주체 업무 흐름 발달장애인, 보호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에 의한 대리 신청)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신청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대상자 선정 및 복지서비스 내용 결정 ? 신청인에게 30일이내 통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의뢰 지역센터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초기면담 및 욕구파악 ? 사례회의(필요시, 사례자문회의) ? 복지서비스 간 변경 ? 개인별지원계획 회의 지역센터 개인별지원계획 승인 요청 (의뢰일로부터 30일 이내) 개인별 지원계획 변경?수정 신청 (참조: 239쪽) 최초수립 6개월 이후 혹은 전환시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적합성 심사 및 승인 지역센터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서면통보 지역센터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의뢰 및 연계 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복지서비스 제공 ? 서비스 간 변경 적용 지역센터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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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지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5873 생산일자 2018-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자은 (02-2133-7445) 관리번호 D00000345081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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