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치교 보행환경개선 추진계획 보고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2061 결재일자 2018.9.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간선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이승헌 유재필 안대희 전결 09/19 하종현 협 조 동부도로사업소장 송만규 시설보수과장 임영철 대치쌍용1차아파트 재건축 관련 대치교 보행환경개선 추진계획 보고 2018. 9.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대치쌍용1차아파트 재건축 관련 대치교 보행환경개선 추진계획 보고 강남구 대치쌍용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의 공공기여 방안으로 제안된 ‘대치교 보행환경개선’ 사업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1 추진배경 ○ 강남구고시 제2016-79호(2016.06.09.)로 고시된 대치쌍용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위 치 : 강남구 대치동 66번지 일대 ? 면 적 : 구역 47,659㎡ 대지 43,569㎡ ? 지 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중심미관 지구 ? 건폐율 : 22.14% ? 용적률 : 299.97%(2.31% 완화) ? 연면적 : 235,866.46㎡ ? 규 모 : 지하4층 / 지상35층 아파트 9개동, 1,075세대 ○ '17년 12월 교통영향평가 심의 후 '18년 1월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공공기여금 50억원으로 대치교 보행환경개선 사업 추진 의결 - 심의내용 : 용적률 완화(5%, 19.28세대 증가)에 따른 개발이익 250억원의 20%인 50억원을 공공기여하고 가로 환경 및 시설 개선 ※ 공공기여 계획(안) : 영동대로 활성화, 남부순환로 보행환경개선, 대치교 개선 → 심의결과 : 영동대로 가로 활성화(복합문화가로 조성), 남부순환로 가로 활성화(가로경관 및 보행환경개선), 대치교 보도 확장 및 상징성 강화 사업의 계획, 시행, 준공 등은 인허가권자와 협의·검토·확인하는 등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협의 중 2 사업 개요(안) ○ 사 업 명 : 대치교 보행환경개선 사업 ○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66번지 일원 ○ 규 모 : 폭 B=31m(양측 보행로 각1.2m), 연장 L=120m ○ 위 치 도 대치교 남부순환로 영동대로 탄천2교 ○ 사업내용(안) : 보행로+자전거도로 확폭(1.2 → 3.2m), 전망대 설치 등 3 현안사항 ○ 대치쌍용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의 공공기여 방안으로 제안된 대치교 보행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동부도로사업소)와 강남구 간 사업시행 주체가 결정되지 않음. 4 검토의견 ○ 사업시행 주체 - 대치교는 서울시도(남부순환로) 상 시설물로 서울시(동부도로사업소)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으므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대치교 보행환경개선 사업은 서울시(동부도로사업소)에서 시행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별표1 참조 ○ 사업비 결정 및 예치 시기 - 대치교 보행환경개선 사업의 총사업비는 사업시행 주체인 서울시(동부도로사업소)가 설계를 시행하고 강남구, 재건축조합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설계비와 공사비는 서울시(동부도로사업소)와 재건축조합 간 협의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서울시(도로계획과)에 예치 후 집행 ※ 유선협의 :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후 설계비 예치, 재건축 공사 착공 시 공사비 예치 ○ 초과 사업비 부담 주체 - 공공기여(대치교 개선, 영동대로 활성화, 남부순화로 보행환경개선) 이행 시 5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비(설계비, VAT포함)는 재건축조합에서 부담 5 향후계획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치교 보행환경개선’ 사업의 사업비 부담 및 초과 사업비 부담을 재건축사업 시행계획인가 조건으로 부여하도록 동부도로사업소에 요청 - '18. 9. :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계획인가(예정) [강남구 주택사업과] ○ 동부도로사업소에 대치교 보행환경개선 사업시행 주체 통보 붙임 1. 건축위원회 심의 도서(사업개요, 공공기여) 1부. 2.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1부. 3. 재건축조합 의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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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2061 생산일자 2018-09-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헌 (02-2133-8077) 관리번호 D0000034494242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관련세부계획수립 > 도로건설및정비관리 > 자치구도로개설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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