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의견주신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비교직급 기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시는 사회복지 현장과의 청책워크숍 및 TF운영(2011~201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사관리 체계마련 연구」(서울시복지재단, 2013년) 등 사회복지전문가, 관련 협회 등 복지현장과의 협의와 소통을 통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전직급 단일임금체계 실행은 전국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타 시도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단일임금체계 마련 시 시설장의 근무경력, 시설규모 등이 상이하여 일률적으로 임금체계를 설정하기에 무리가 있어 경력 및 종사자 규모를 고려한 비교직급체계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종사자 규모는 시설장이 급여를 받는 본기관의 종사자수(경상보조금 지급대상)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교직급 설정으로 급여가 동결된 시설장에 대한 보완으로 2014년부터는 상근 시설장 관리자수당(’14년 월10만원, ’15년부터 월2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일임금체계 및 비교직급설정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은 사회복지현장 및 서울복지거버넌스 등과의 협의, 소통 결과임을 알려드리니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시정에 관심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지연 복지시설지원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9/19 배형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73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2133-7355 /전송 2133-0718 / jypure12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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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7363 생산일자 2018-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연 (2133-7355) 관리번호 D00000344930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