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협력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제출하신 민원 내용을 검토한 바, 서울주택도시공사 보상팀에서 주민이 거주하는 건축물을‘간이공작물’로 이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를 요청하신 내용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법적 용어로‘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되어 있으며,“건축물 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공작물’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공작물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법적으로 건축물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자치구에서 건축물대장 또는 무허가 건축물대장 등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법률적 인정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리시는 자연재해 및 화재발생 등 에 취약한 구룡마을 거주민의 생활안전과 열악한 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거주민들에게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종우 도시개발팀장 강창호 도시활성화과장 09/19 윤호중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105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 2동2층 시설계획과 / 전화 /전송 / asarav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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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0535 생산일자 2018-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종우 관리번호 D00000344969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