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민간위탁 기관 선정 재공고 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1684 결재일자 2018.9.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김민옥 강경훈 이성은 09/17 김태희 협 조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민간위탁 기관 선정 재공고 계획 2018. 9.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민간위탁 기관 선정 재공고 계획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민간위탁(재위탁) 기관 공개모집 결과 1개 기관 단독응찰로 재공고를 실시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8조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9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2 추 진 경 과 ? ’18. 6. 25 : 시의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제281회 정례회) ? ’18. 7. 9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민간위탁 기간연장 및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 ? ’18. 8. 1 : 수탁기관 공개모집(기간 8.1 ~ 9.11, 접수 9.10 ~ 9.11) 【재위탁 개요】 ?? 사 무 명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 ?? 위탁기간 : ’18. 12. 30 ~ ’21. 12. 29(3년) ?? 위탁사업비 : 6,860백만원(’18년 기준) ※ 추후 사업계획 변경, 예산심의, 계약심사 등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위탁업무 - 소상공인 창업지원 상담, 컨설팅 및 교육 - 소상공인 업종별 경영개선 및 역량강화 교육 - 소상공인 경영?재무?금융?노무?개선을 위한 상담, 컨설팅 - 소상공인 업종별 컨설턴트, 프로보노풀 운영 - 소상공인 지역별, 업종별 현황 분석 및 각종 통계 정보 제공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시스템」고도화 및 운영·관리 포함) - 소상공인 업종별 경영개선 지원 사업 및 협업사업 지원 - 폐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 및 폐업 대비 사회안전망 유도 -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3 수탁자 선정 <추 진 절 차(안)〉 재공고 및 접수 ⇒ 적격자 심의위원회 ⇒ 수탁기관 선정 ⇒ 협약 체결 ‘18. 9. 18.(화)~ 10.1(월) ‘18. 10. 12(금) ‘18. 10월 ‘18. 11월 중 〈① 재공고 및 접수〉 ? 재공고 기간 : ’18. 9.18.(화) ~ 10.1.(월) ※ 10일이상, 지방계약법 시행령 준용 ※ 재공고 모집에도 불구하고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협약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위탁 추진(이 경우, 적격자심의 70점 이상을 득해야 함)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접수기간 : ’18. 10. 1.(월), 10: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 〈② 적격자심의위원회〉 1)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구성 : 7명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 제안서 제출자들이 예비명부 제1조(관련학계 교수)에서 3명, 제2조(관련단체, 변호사, 연구위원)에서 3명, 제3조(관계공무원)에서 1명, 총 7명을 추점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계획(소상공인지원과-11338, 2018.9.10.)에 의한 평가자 예비명부 활용 - 제안서 제출자들이 조별로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위원 선정 -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이 있는 경우 연장자 순 결정 - 다추첨된 예비위원 순으로 참석여부 확인 후, 최종 심의위원 확정 - 위 사항에 의해 선정한 평가위원 중 참석이 어려운 경우 · 같은 조 차순위 추첨자를 평가위원으로 우선 선정 · 같은 조의 위원만으로 평가위원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다른 조의 위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 ? 위원회 개최 : ’18. 10. 12.(금) 14:00(예정) - 공공사업감시활동 입회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입회자 선정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별도 수립 예정 2) 평가방법 : 정량적평가(30점) + 정성적평가(70점) - 정량평가 : 사업담당자 사전평가, 정성평가 : 적격자심의위원회 평가 - 참여 기관의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후 최종 점수부여 및 심의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계 100 정량적 평가 (30) 경영상태 ? 재정 부담능력(신용평가 등급) 5 사업운영 실적 ? 최근 3년간 소상공인 지원사업 수행실적 16 전문인력 보유현황 ? 전문인력 수 9 정성적 평가 (70) 사업수행 능력 (전문성) ? 사업수행 관련한 적정한 능력의 보유 10 사업수행 계 획 ? 사업계획의 합목적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예산안 구성의 적정성, 타당성, 효율성 40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 조직구성 및 인력 운영의 전문성, 적정성 ? 근로자 고용 안정성,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 노력 20 〈③ 수탁기관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정성평가 점수와 정량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사업 참여자 중 최고득점 사업 참여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2개 법인(단체)이상 동점일 경우 정성적 평가점수 내 근로자 근로조건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선정하고, 이 역시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우선대상 기관을 선정 - 최고점수를 얻은 기관이 수탁을 포기할 경우 70점 이상의 차순위 대상자를 위탁협상대상자로 선정 ? 선정자 발표 : ’18. 10. 17(수) 예정 -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을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 미 선정 사업참여자에 대한 통지는 별도 실시하지 않음 〈④ 협약체결〉 ? 민간위탁 협정서 적정성 심사 - 의뢰시기 : ‘18. 10월 중 - 심사부서 : 법률지원담당관(계약심사단) - 심사내용 : 위탁비용, 재산관리, 수입금의 징수·처리, 수탁기관의 책임, 위탁해지 사유 등 협약사항의 적정성 등 ? 협약체결 - 시 기 : ‘18. 11월 중 - 협약안 : ‘서울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협약서’ 준용하여 작성 ? 공증 및 이행보증 - 공 증 : 협약 체결 후 공증, 공증받은 협약서 사본은 7일이내 조직담당관에 공문으로 제출 - 이행보증 : 지방계약법 준수 4 향 후 계 획 ? 재공고 및 제안서 접수 : 9. 18(화) ~ 10. 1.(월)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10. 12(금) 예정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시민옴부즈만 입회 요청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브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7조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10. 17(수) 예정 ? 민간위탁 계약심사(→법률지원담당관) : 10월 중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에 따라 10억 이상 민간위탁사업 시 심사의뢰 ? 위수탁 협약체결 : 1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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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1684 생산일자 2018-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옥 (2133-5533) 관리번호 D0000034472087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소상공인정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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