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치쌍용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계획인가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도로사업소 수신 강남구청장(주택사업과장) (경유) 제목 대치쌍용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계획인가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1. 강남 주택사업과­12035호(2018.9.14) 및 서울시 도로계획과­12089호(2018.9.19)와 관련입니다. 2. 대치교 보도 확장에 관한 재협의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 도로계획과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우리사업소에서 대치교 보도 확장 실시설계 및 공사를 시행코자 하오니 아래 재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협의 사항(조합 의견) 1) 사업비 증액시 추가 비용의 부담주체에 대한 사항 - 서울시 건축심의 조건 이행을 위한 공공기여(대치교, 영동대로활성화, 남부순환로 보행환경개선) 이행시 50억원(설계비, 부가가치세포함)을 증액(초과)될 경우 초과한 금액은 사업주체인 조합에서 비용을 부담함 2) 대치교의 보도확장에 필요한 총사업비 제시에 대한 사항 - 대치교 보도확장에 따른 총사업비는 현재 개략 추산액이며, 향후 실시설계 및 물량내역 산출서 작성 완료 이후에 금액이 산출됨 o 대치교 보도 확장에 필요한 사업비 예치 시기에 대한 사항 - 사업비 예치시기는 당 사업부지 착공시 예치하는 것이 공사의 연계성 등을 고려시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동부도로사업소의 구체적인 일정 제시시 협의가능 나. 재협의 의견 1) 대치교 보도 확장공사 시행 과정에서 사업비 증액(실시설계, 물가상승, 이설비 등)으로 공공기여금 50억원(설계비,부가가치세포함)을 초과할 경우 초과비용은 재건축조합에서 부담키로 통보된 사항과 관련, 향후 조합 내부 규약에 의거 제반 절차 미 이행 등에 따른 문제 발생시 모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재건축조합에 있다. 2) 대치교 보도 확장공사에 필요한 실시설계비 납부는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사비 납부는 재건축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고지서 발부 또는 지정한 계좌로 예치한다. 3) 주택조합에서 시행한 기존 설계(가설계) 등이 존재하더라도 서울시 설계기준 등 제반 규정에 맞춰 재설계 및 집행한다. 4) 서울시에 예치된 금액은 대치쌍용1차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의 취소, 변동 등이 발생되더라도 이미 진행된 설계비 또는 공사비는 반환되지 않으며, 일부 반환금액이 있을시 이자 없이 정산된 원금만 반환한다. 5) 사업인가 부서에 관리처분 인가 신청 및 공사 착공계 제출 시 우리사업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 상기 ‘2항 나목 2)’ 재협의 의견인 사업비 예치시기에 대해 별도 인가청에서 조합의견을 확인 하시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도 재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김종범 시설보수과장 09/19 임영철 협조자 시행 시설보수과-3635 ( ) 접수 ( ) 우 0633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 동부도로사업소 / http://www.seoul.go.kr 전화 2040-0370 /전송 2040-0308 / kjb6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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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쌍용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계획인가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3635 생산일자 2018-09-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범 (2040-0370) 관리번호 D00000345008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