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주)미림엔지니어링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 1. 귀 사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제3항 위반사항(기술인력 퇴사자 변경 신고기한 미준수, ) 1건에 대하여 같은법 제56조제3항제4호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하기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2018.10.1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예정금액은 100만원(2018.10.10.(수)까지 자진납부시 80만원)이며, 의견진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제출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 불가. 3. 아울러,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우편접수 가능)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의견진술 절차를 마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과태료 부과 조서 1부. 2.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부. 3. 의견진술서 서식 및 과태료 납부에 관한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주영 도로굴착관리팀장 김근용 도로관리과장 09/19 박문희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405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6층 도로관리과 / 전화 02-2133-8159 /전송 02-2133-0765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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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과태료 부과조서 (주)미림엔지니어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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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주)미림엔지니어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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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진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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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납부에 관한 안내문(지하안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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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4059 생산일자 2018-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주영 (02-2133-8159) 관리번호 D0000034495912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도로유지정비 > 도로정비정책수립 > 지하안전전문기관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