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 자료제출 명령기간 연기신청에 따른 심의회 결과 알림(엘제이에스기획)

성동소방서 수신 주)엘제이에스 기획 대표 이동원 귀하(아차산로11가길 41) (경유) 제목 위험물 자료제출 명령기간 연기신청에 따른 심의회 결과 알림(엘제이에스기획) 1. 관련문서 가. 위험물 규제업무 처리규정 제13조(소방검사 결과조치) 제7항 나. 예방과-11185(2018.9.18.)호『위험물 자료제출 명령기한 연기신청에 따른 심의회 결과보고』 2. 위와 관련하여 귀하(업체) 께서 신청하신 위험물 자료제출명령기한 연기신청에 따른 심의회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주)엘제이에스기획 나. 신청기한 : 2018. 10.15.한 다. 심의결과 : 가결 3. 행정사항 가. 위험물판정시험 결과를 기한 내 자료제출(보고)하여 주시기 발라며, 나. 기한 내 자료제출(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위험물안전관리법』제35조 제8조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자료제출명령 등의 연기 통지서 1부. 끝. 성동소방서장 담당자 김태형 위험물안전팀장 임재창 예방과장 09/19 김덕봉 협조자 시행 예방과-11246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691 /전송 02-2622-1679 / kth11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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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자료제출 명령기간 연기신청에 따른 심의회 결과 알림(엘제이에스기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246 생산일자 2018-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형 (02-2622-1691) 관리번호 D00000344913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