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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미지원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보조금 지원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5854 결재일자 2018.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조경일 김형진 기봉호 09/19 한영희 협 조 국고보조금 미지원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보조금 지원 계획 2018. 9.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보건복지부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국고보조금 미지원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보조금 지원 계획 장애인에게 장기간 주거서비스 및 장애특성에 맞는 적합한 재활서비스를 제공 중인 국고보조금 미지원 장애인거주시설 4개소에 대하여 2018년 편성된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1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의 보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4조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및 동법 제20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제2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 ’18년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사업안내 Ⅲ(p133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지방비 지원 등을 통해 국고보조 지원 시설에 준하여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여야 함 2 추진경과 □ 개인운영 거주시설 시설장과 시장과의 주말데이트 시 보조금 지원 요청 : ’14. 3월 □ 개인운영시설 운영지원 계획 수립 : ’14. 8월 ○ 대상 : 당시 법정전환 완료 개인운영시설 3개소(운영비 약 240백만원) ○ 개인운영시설 보조금 지원신청 안내하였으나 전체 미신청(’14. 9월) - 미신청 사유 : 운영비로만 사용 제한을 두어 연도내 사용 불가. 인건비 지출 가능토록 요구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사업 국고전환 : ’15. 1월 ○ 개인운영시설 중 1개소(‘브니엘의집’만 국비지원 결정, 전환 당시 지방비 지원시설만 포함 □ 개인운영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운영차별 인권담당관 제소 : ’15. 8월 □ 인권담당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 권고 결정 통지 : ’17. 5월 ○ 개인운영 시설도 법인과 동등하게 보조금 지원 기회 제공 권고 □ 2018년 개인운영 미지원시설 지원예산 2억 편성 : ’17. 12월 ○ 대상 : 법정전환 완료 개인운영시설 4개소(시설당 5천만원 편성, 의원발의) □ 미지원 개인운영시설 시설장 간담회 6차 진행 : ’18. 1월 ~ 8월 ○ 내용 : 2018년 편성예산 집행 시기 및 기준 조정, 법인 전환 방안 논의 등 3 시설현황 및 실태 □ 미지원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현황 : 총 4개소 연번 자치구 시설명 최초설치일 (법정전환일) 시설 유형 소재지 시설 규모 (㎡) 종사자 (명수) 이용인 (명수) 운영재원 계 4개시설 34 78 1 중증 155.44 11 27 2 중증 465.91 10 15 3 지적 294.74 6 16 4 지적 548.47 7 20 □ 운영실태 ○ 이용료와 후원금 등에 의존하여 재정난과 운영 부담 지속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주 입소대상, 이용자 비용 부담 가중 ○ 종사자 처우 및 근무환경 열악,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 우려 ○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미충족, 복지시설 운영 평가 미흡 4 지원타당성 검토결과 □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배 여부 : 적정 ○ 장애인거주시설 법정 설치 기준 적합 : 자치구 신고설치 완료 ○ 최근 3년 이내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지적 사항 : 없음 □ 운영주체(개인운영시설)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적정 여부 : 적정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의한 보조금 지원대상 적정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0조(보조금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8.3.> 1.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ㆍ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 ? ≪ 검토결과 ≫ 장애인복지법령 및 기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준수 하고 있으며 인권담당관의 권고 등을 고려, 2018년 의원발의를 통해 본예산으로 편성된 보조금 지원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5 세부추진계획 □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국비 미지원중인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4개소 ○ 지원기간 : 2018년 9월부터 ~ 2018년 12월 ○ 지원금액 : 200백만원(시설당 50백만원) ○ 지원범위 - 인건비 : 자치구 채용 보고 완료 된 4대보험 가입된 정규직 종사자의 기본급,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일반 20시간, 교대근무자 40시간 이내), 가족수당 - 운영비 : 거주시설 난방비 · 공과금으로만 사용 ○ 지원조건 - 종사자 채용 보고 및 이용인 입소 보고 완료 필수(보고 완료 시 지급) ※ 보고 지체로 인해 예산 불용 시 불용액 전액 반납 □ 소요예산 : 200백만원(시비100%, 의원발의) ○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6 향후계획 □ 미지원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예산 편성 지속 요청 □ 법인 전환을 통해 시설운영 안정화 도모 및 국고보조금 확보 추진 7 행정사항 □ 운영비 신청(시설→자치구→시) 및 교부 (시→자치구→시설) □ 시설 운영 안정화를 위한 지도 · 감독 철저(자치구) ○ 필요성 : 보조금 사용 및 시설운영 지침에 대한 지도를 통해 운영 안정화 도모 ○ 방 법 : 자치구 직접 지도 및 사회복지재무회계 교육 과정 안내 등 (※ 사회복지재무회계 교육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 내 용 : 거주시설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도 및 감독 등 □ 보조금 정산(시설 → 자치구 → 시) ○ 정산절차 : 정산 후 집행잔액 반납 조치 (매월 정산 : 시설 → 구, 최종 정산(12월):시설→구→시) 붙임 1 . 이용인 및 종사자 명단 1부. 2. 시설 사진(전면 및 공간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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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이용인 및 종사자 현황(상세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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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미지원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보조금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5854 생산일자 2018-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경일 (02-2133-7456) 관리번호 D000003449871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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