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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원가검토 조건부 적용기준 확정 검토보고

문서번호 교량안전과-16552 결재일자 2018.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기획팀장 교량안전과장 안전총괄관 김시련 박동욱 代박동욱 09/19 하종현 협 조 도로시설과장 김진효 교량관리팀장 유제천 특수교량팀장 정준용 강구조교량팀장 정회평 강북일반교량팀장 손창익 강남일반교량팀장 이홍재 기술점검팀장 代이성주 표준품셈(방수공사) 개정에 따른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적용기준 확정 검토보고 2018. 9.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표준품셈(방수공사) 개정에 따른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적용기준 확정 검토보고 ‘18년 표준품셈 방수공사의 품이 개정 되면서 반영되지 않은 가열식 도막방수 공종에 대한 현장실사 및 자문결과 작성된 품셈을 잠정기준으로 적용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654호(2018.3.7.), `18년 개정 표준품셈 관련 질의 회신 ?? 교량안전과-3886호(2018.3.7.) 표준품셈 개정에 따른 조치보고 ?? 교량안전과-12765호(2018.7.19.) 원가산출을 위한 현장점검 계획보고 Ⅱ 현 황 ?? 금년도 교면포장공사에 수반되는 교면방수(방수재 Cooker 가열 및 용융) 공사시방서 및 건설표준품셈 누락으로 가열 용융 공종이 제외될 경우 과도한 공사비 감소로 부실시공 우려 등 공사발주에 혼선 초래 ?? 발주의 시급성을 감안 조기발주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시방서 및 발주기준을 기관별로 통보 ○ “방수재 Cooker 가열 및 용융” 공종을 공사 시방서에 추가 ○ 발주 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전제로 공사발주(지방계약법 제89조)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 원가검토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10조와 제2항에 따른 기준 등에 따라 원가검토를 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가열 및 용융” 등 사후정산 관련사항 입찰공고 명시 ?? 발주된 공사의 설계변경 반영 등 단가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신설 품셈을 마련하여 사업추진 애로 사항 해소필요 Ⅲ 추진사항 ?? `18.03.07 : `18년 개정 표준품셈 관련 질의 회신(국토교통부) ※ 고체상태의 방수재를 가열 및 융해하기 위한 특정장비(쿠커, 지게차 등)와 작업인부에 대한 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발주기관에서 적정 예정가격산정기준 결정하여 사용가능 ?? `18.03.07 : 표준품셈 개정에 따른 조치보고 ※ P.S단가(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적용사항을 입찰공고문에 포함하여 공사발주 ?? `18.07.19 : 원가산출을 위한 현장점검 계획보고 - 점검일시 : 2018.7.20~8.30 - 점 검 자 : 교량기획팀(3인), 공사감독자(감리원) - 점검대상 : 서울시(서울공단, 도로사업소 포함) 적용 공법이 다수인 현장(3개사, 4개 공법) - 점검방법 : 교량안전과 공무원 점검표에 의한 현장실사 ○ `18.07.18 : 업계 요구단가 제출(원가산출 자료 제출) ○ `18.08.27 : 현장실사 결과 원가산정 협의(1차 조정, 3개업체 대표) ○ `18.09.05 : 현장실사 결과 원가산정 협의(2차 조정, 3개업체 대표) ○ `18.09.10 : 현장실사 결과 원가조정 협의(3차 조정, 교량안전과 팀장) ○ `18.09.14 : 자문회의 개최 - 장 소 : 교량안전과 공용회의실 - 자문위원 : 안방률 팀장(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이업 팀장(서울시설공단 도로관리처) 이정돈 부사장(㈜오에이티엠앤씨) 류용열 팀장(기술심사담당관 기술지원팀장) - 자문의견 : 지게차 손료 산정기준에서 야간 능률저하 할증 제외(반영) 쿠커 기계경비 야간 능률저하 할증 제외(반영) 2차가열 시간 8hr 조정 검토(미반영) · 미 반영사유 : 가열시간 단축을 위한 급격한 온도 상승으로 방수재의 화학적 성질이 변화할 수 있고, 외기온도에 따라 200℃ 이상의 온도 상승 곤란과 과열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으로 기존 2차 가열시간(8hr) 유지 Ⅳ 검토의견 ?? 교면방수 공사에 포함된 “방수재 Cooker 가열 및 용융” 공종이 건설 표준 품셈에 누락되어 조기발주의 시급성을 감안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지방계약법 제89조) 방식으로 발주된 공사에 대하여, ?? 기관별 단가적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 현장실사를 통한 원가검증과 협의, 자문회의 결과 품셈기준(안)을 신설 확정 통보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원할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주부서에 통보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Ⅴ 조치계획 ?? 원가계산을 위한 현장점검과 업계와의 협의, 자문회의 등를 통하여 결정된 신설 품셈을 확정통보(6개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 ○ 가열식 도막방수 "가열 및 용융 공종" 품셈 (단위 :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보통인부   인 0.0005 특별인부   인 0.0005 지게차 2ton 시간 0.002 쿠커 5ton 시간 0.020 [주] (1) 본 품은 일 작업량 1,000㎡기준이다. (2) 1차가열 8시간(지게차작업 2시간), 2차가열 8시간, 현장 도막방수 가열 4시간 기준이다. (3) 본 품은 전 공종 주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작업에 따른 할증은 별도 계상한다. 붙임 : 1) 가열 및 용융공종 단계별 단가 비교표 1부. 2) 가열 및 용융공종 일위대가 산출근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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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교량안전과
문서번호 교량안전과-16552 생산일자 2018-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시련 (02)2133-1962) 관리번호 D0000034497610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한강교량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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