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법주차 단속 관련 시·자치구 민원분배 협조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법주차 단속 관련 시·자치구 민원분배 협조요청 1. 교통지도과-20695(2018.9.13.), 교통지도과-21021(2018.9.18.)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권한 및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기조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자치구청장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적 특성에 맞는 불법주차 단속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서울시 교통지도단속체계 고도화(불법주정차 단속권 일원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시와 자치구 간 불법주차 단속요청 민원 등 민원 분배 및 처리와 관련한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전달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민원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1단계 : 서울시 불법주차 단속시간만 축소(2018.10.1.부터) ○ 서울시 단속시간 변경 내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평 일 07:00~22:00 10:00~20:00 단속구간은 변동없음 주말,공휴일 10:00~18:00 12:00~18:00 ○ 자치구 추진사항 - 변경된 서울시 단속시간 외의 시간에 6차로 이상 주정차 위반 단속 등 조치 (단속, 과태료부과, 견인, 민원처리 등 모두 포함) 나. 2단계 : 서울시 불법주차 단속시간과 단속구간 축소(2018.12.1.부터) ○ 서울시 단속구간 변경 내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단속시간 단속구간 단속시간 단속구간 평일 07:00~22:00 6차로 이상 도로 10:00~20:00 6차로 이상 도로 중 상습불법주차 발생장소 주말,공휴일 10:00~18:00 〃 12:00~18:00 〃 - 시에서는 6차로 이상 도로 중 상습불법주차 발생장소(중점단속 구간) 203개소만 단속 (개수는 자치구 의견을 수렴하여 증감 가능) ※ 상습불법주차 발생장소란? : 대규모 접객업소 불법 발렛파킹 발생지역, 상습적·고질적 불법주차가 발생하는 곳 등으로 자치구 단속역량만으로 단속이 불가한 장소를 시에서 중점단속 구간으로 지정·관리 (203개소) ○ 자치구 추진사항 - 기존 관할도로 외 6차로 이상 도로도 단속(단, 서울시 관할 203개소 제외) - 단속요청 민원에 대해서도 관할 자치구에서 처리 붙임 : 1. 교통지도단속체계 고도화 추진 계획 1부. 2. 서울시 불법주차 단속체계 고도화 추진 관련 자치구 추진사항 협조요청 1부. 3. 서울시 관할 중점단속 리스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시민봉사담당관,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이사장 주무관 이상훈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용규 교통지도과장 09/19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12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64 /전송 02) 2133-4903 / lexus190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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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지도단속체계(조직) 고도화 추진 계획(발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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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불법주차 단속체계 고도화 추진 관련 자치구 추진사항 협조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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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관할 중점단속 구간 리스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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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불법주차 단속 관련 시·자치구 민원분배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1207 생산일자 2018-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훈 (02) 2133-4564) 관리번호 D00000344941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